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2025.7.16.)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2025.6.30.)를 다음과 같이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27호, 2024.6.27.) ○ 바늘없는 분사식 주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5세 미만 소아에게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시행일 : 2025.8.1. (금) 다. 문의: 보험급여과 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