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요법 관련 세부사항 고시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97(2025.5.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개정(고시 제2025-73호, 2025.5.1. 시행)에 따라,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와 안내합니다.
3. 또한, 기존 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에 있으며, 해당 내용
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시행할 예정(2025.6.1.
시행)임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붙임파일 심평원 공문 참조
붙임 :
1. 심평원 공문 1부.
항암제 병용요법 관련 세부사항 고시 적용 안내
1. 관련 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5-73호
(2025.5.1. 시행)
2.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항에 5 4 의하여 중증
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의 일반원칙이
” 고시 개정 (2025-73호 , 2025.5.1.시행 ) , 됨에 따라 기존항암요법
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존항암요법과 ,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
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해당 , 적용 대상 등에 대해 “ ·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시행 을 (2025.6.1. )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 발췌문(고시 제2025-73호) 1부. 끝.
[별지 2]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
현 행 | 개 정(안) |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 의하 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 약제의 범위 (생 략) 2. 비용부담 (생 략)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이외에 투여한 경우 나. (생 략) |
1. 약제의 범위 (현행과 같음) 2. 비용부담 (생 략)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 이지만 「암환자 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이외에 투여한 경우 - 단,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 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함 나. (현행과 같음)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평원 공고) 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 병행 개정 |
※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공고)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의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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