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항암제 병용요법 관련 세부사항 고시 적용 안내

야국화 2025. 5. 16. 08:00

 항암제 병용요법 관련 세부사항 고시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97(2025.5.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개정(고시 제2025-73호, 2025.5.1. 시행)에 따라,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와 안내합니다.

3. 또한, 기존 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에 있으며, 해당 내용

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시행할 예정(2025.6.1.

시행)임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붙임파일 심평원 공문 참조

붙임 :

1. 심평원 공문 1부.

항암제 병용요법 관련 세부사항 고시 적용 안내

1. 관련 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5-73호

(2025.5.1. 시행)

2.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항에 5 4 의하여 중증

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의 일반원칙이

” 고시 개정 (2025-73호 , 2025.5.1.시행 ) , 됨에 따라 기존항암요법

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존항암요법과 ,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

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해당 , 적용 대상 등에 대해 “ ·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시행 을 (2025.6.1. )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 발췌문(고시 제2025-73호) 1부.   끝.

[별지 2]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현 행 개 정()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
4항에 의하
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로서
강보험심사
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약제의 범위
(생 략)


2. 비용부담
(생 략)
아 래 -
.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이외에
투여한 경우









. (생 략)


1. 약제의 범위
(현행과 같음)


2. 비용부담
(생 략)
아 래 -
. 허가사항 범위
이지만
암환자
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이외에 투여한
경우

- ,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
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
기존 항암요법
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함

. (현행과 같음)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평원 공고)
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
준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
병행 개정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평원 공고)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의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