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수가운영부22.2.3

야국화 2022. 2. 2. 10:2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수가운영부/2022-01-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 (주요내용) 외래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은 보험급여과-603호(2022.1.29.) 참고

- (적용기간) 2022.2.3.진료분*부터 2022.4.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4.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1519

-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환자)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환자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 감염예방관리료
AH321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398.22
AH32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51.22

. 감염예방관리료
AH32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270.76
AH324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240.44

[3]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외래 환자
산정방법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함
   -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 Ⅰ,
     10회 초과는 감염예방관리료 Ⅱ를 산정

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 감염예방관리료 , 는 중복산정 불가

[4] 본인부담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환자 본인부담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이 외 진료비에 대해서는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6]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2.2.3. 진료분부터(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2022.4.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연장 여부는 추후 안내 예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4.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
예방관리료
를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
담클리닉에 내원한 외래환자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함


1-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청구 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
ㅇ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음
1-3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관리료
산정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
관리료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없음
1-4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시
행한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산정 가능함
1-5 해당 기관의 소속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일 경우
, 촉탁의가 시설입소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산정
가능한지
?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함
1-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
관리료
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동일한 날에 2회 검사를
시행한 경우 산정방법은?
동일한 날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2검사를
하더라도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
관리료
1회만 산정함
1-7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 질환 관련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중복산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없이 호흡기
질환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1-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
의 작성 방법은
?
ㅇ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