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수가운영부/2022-01-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 (주요내용) 외래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은 보험급여과-603호(2022.1.29.) 참고
- (적용기간) 2022.2.3.진료분*부터 2022.4.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4.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1519
-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 ||
가. 감염예방관리료 Ⅰ | |||
AH321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398.22 | |
AH322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351.22 | |
나. 감염예방관리료 Ⅱ | |||
AH323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270.76 | |
AH324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240.44 |
[3]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외래 환자 |
산정방법 |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함 -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 Ⅰ, 10회 초과는 감염예방관리료 Ⅱ를 산정 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 감염예방관리료 Ⅰ, Ⅱ 는 중복산정 불가 |
[4] 본인부담률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환자 본인부담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이 외 진료비에 대해서는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6]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2.2.3. 진료분부터(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2022.4.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연장 여부는 추후 안내 예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4.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 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에 내원한 외래환자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함 |
1-2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청구 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
ㅇ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음 |
1-3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없음 |
1-4 |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한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ㅇ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함 |
1-5 | 해당 기관의 소속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일 경우, 촉탁의가 시설입소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ㅇ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함 |
1-6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 관리료’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동일한 날에 2회 검사를 시행한 경우 산정방법은? |
ㅇ 동일한 날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2회 검사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
1-7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 질환 관련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ㅇ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없이 호흡기 질환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1-8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 의 작성 방법은? |
ㅇ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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