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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질의 답변 및 제도개선 사항22.1.17

야국화 2022. 1. 19. 12:20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질의 답변 및 제도개선 사항

<’22.1.17(월), 재택치료상황관리팀>

□ 검토 배경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21.12.20.(월) 온라인 영상회의)에서 제출된

관리의료기관 질의 및 제도개선 사항

* 재택치료반장 주재, 17개 시도 266개 관리의료기관 등 약 400여명 참석

○ 주요 질의 및 건의사항

- 환자 배정·이송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재택치료키트 사용법 안내, 건강관리 모니터링앱 및

진료지원시스템 개선 등

○ 주요질의
? (해제일) 개별 환자별 해제일 문의(증상발현일 이 확진일 이전일 경우 등)
* 환자 배정 시 기준 해제일을 명시하고, 이후 관리의료기관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해제일 변경 건의
? (백신) 격리해제 이후 백신접종 필요성 유무(부스트샷, 백신패스 가능 여부 등)

○ 주요 건의사항
? (재택치료키트) 키트 제공 시 상세한 사용법 안내서 동봉 필요,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키트 사용법에

대해 관리의료기관 지정 시 설명 요청
? (시스템) 모니터링앱에 대한 관리의료기관 접속 권한 부여, 진료지원시스템개선

(메모기능 강화, 무슬림 등 언어 추가, 엑셀 다운 기능 부가 등)
? (기타) 주거환경 고려 별도 재택치료 공간 마련(생활치료센터 확충 포함),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진료 내역 연계 등

[붙임]

관리의료기관 질의 및 건의사항


? 건강관리 종료일 및 격리해제 요건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 (질의 1) 가족 내 추가확진자가 발생 시 旣 확진자는 추가 확진자 7일차 낮 12시에 격리해제 가능한지?

☞ (답변) 방대본 환자관리팀
- 첫 재택치료자는 가족 내 추가확진자의 건강관리가 끝나고 자가격리가 시작되는 8일차 낮 12시에

격리해제 됩니다.


○ (질의 2) 공동격리자(보호자 포함)가 재택치료자보다 격리 해제일이 빠른 경우 외부생활 가능한지

아니면 치료자와 공동격리자 모두 가장 늦은 해제일을 공통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방대본 환자관리팀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7일)이 지나고 자가격리가 시작

되는 8일차부터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이 되므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질의 3) 7일 재택치료 후 3일 자가격리일 경우, 10일째 무증상 확인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 건강모니터링 종료 후 해제 2, 3일전에 증상 발생 또는 재발하는 경우 다수

☞ (답변) 방대본 환자관리팀
-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유증상자의 경우는 증상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 격리해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모니터링 종료 후 증상발생 하는 경우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건의사항 1) 건강관리 종료일 기준이 증상이 있는 경우와 확진일 두가지여서 현장 혼선, 확진일

  기준으로 재택치료 기간 설정 요청

* 확진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상 유무에 따라 관리의료기관이 모니터링 기간 연장 등 결정 필요

☞ (답변) 방대본 환자관리팀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재택치료자, 입원이나 생치 입소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상발생일로부터 1~7일차까지 전파력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국내외 문헌 및 해외 기준에 따라

설정된 근거로, 무증상자의 경우는 증상발생일이 없어 확진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격리기간은 WHO 권고사항이며 국외 기준도 유사합니다.


? 재택치료 분류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 (질의 1) 부부가 확진되어 남편은 재택치료,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 중, 남편이 재택치료 해제 전에

부인이 퇴원하여 귀가가 가능한지?

☞ (답변) 방대본 환자관리팀
- 부인이 퇴원하여 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과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공동격리자로 생활을 해야하며,

남편이 자가격리로 전환된 후에는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 (질의 2) 재택치료자가 체온산소포화도 입력 거부 시 생활치료센터 이외 대안은 없는지?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의무부과 후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자발적 협조 유도가 필요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앱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확인 조치

 

○ (질의 3) 인터넷이 안 되는 가구는 재택치료 불가인지?

☞ (답변) 방대본 환자관리팀
- 유선 등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은 재택치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의사항 1) 재택환자로의 배정 지연 사례 다수 발생, 신속한 배정 연계 요청

*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환자 배정받은 다음날 혹은 당일 해제 되는 경우 발생(환자 측 민원 발생 다수)

☞ (답변) 재택치료상황관리팀
- 재택환자 분류 및 배정은 각 시·도(지자체) 환자관리반에서 배정 및 분류하고 있습니다.

 

? 환자 관리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 (질의 1) 공동격리자 중 백신 접종 나이에 해당되지 않아 미접종일 경우 추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격리해야 하는지?

* 보호자가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완료된 사람인 경우


☞ (답변) 방대본 환자관리팀
- 미성년자는 혼자 격리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동거해야하는데, 자가격리자의 보호자(동거인)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코로나19 대응지침)

 

○ (질의 2) 간호사가 환자 상태 파악하여 증상 관련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처방을 받은 경우, 의사가

이와 별개로 의무적 비대면진료 후 처방해야 하는지?

☞ (답변) 재택치료 기획팀
- 환자의 증상 변화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환자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해야 하고,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해야 합니다.


○ (건의사항 1) 무증상자가 확진일 기준 해제 2~3일전 증상 발현 사례 증가, 증상 조작, 허위 기재 등

악용 사례에 대한 대책 필요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건강상태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악용 사례 적발시 생활지원비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건의사항 2) 코로나19 환자 치료 경험 및 재택치료 중 환자 처방에 대한 자료 공유 필요

* 갑작스런 증상 악화 시 대처 방안, 타스펜으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에 대한 대처 등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 환자 증상에 따른 진료 및 처방, 응급상황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진 교육 동영상을 코로나19 교육지원시스템(https://ncov.kohi.or.kr)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건의사항 3) 보건소에서 오는 재택환자에 관한 서류에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정확한 확인 필요

☞ (답변) 방대본 환자관리팀
-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정보는,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및 재택치료자 환자상태정보 3가지 양식이

있는데, 이 3가지 양식보다 더 추가를 원하는 것인지? 이 정보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정보는 의료진이 첫 진료를 하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건의사항 4) 많은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경우, 집중관리군을 오전 9시에 연락해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생, 지침 상 오전 9시 이전이라는 제한적 문구 삭제 요청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집중관리군의 위험 시간대가 주로 야간 또는 새벽임을 고려하여 취침 전 및 오전 9시 이전 모니터링을

권고합니다. 다만, 재택치료자 증가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관리수준을 검토하겠습니다.


○ (건의사항 5) 재택치료 환자를 재택치료 의료기관에 배정할 경우 해당 환자 증상에 맞는 전문과

구비 여부 등 확인 요청

* 소아과를 운영하는 관리의료기관의 경우 소아환자 위주 배정 요청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지역별 확진자 발생과 관리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배정시

가급적 관리의료기관 전문과를 고려하는 내용을 지침 등에 반영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모니터링 앱, 진료정보시스템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 (질의 1) 진료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 전산이 연동이 안되어 있어 간호사는 생활치료센터 메모에

기록하고 있고 의사는 본원 전산처방과 EMR에서 처방 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한지?

☞ (답변) 재택치료시스템팀
- 진료지원시스템은 환자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관리의료기관의 EMR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을 위한 open API(응용프로그램 연계 모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은 진료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open API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관 가능합니다.

향후, 의약품 처방내역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할 예정입니다.


○ (건의사항 1) 재택치료자가 설치하는 생활치료앱 설치 내용을 관리의료기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요청

* 환자에게 앱 사용법 등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매뉴얼 등 사전 공유 필요
* 앱 설치 안내 시 의료기관에도 앱에 접속하여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 (답변) 재택치료시스템팀
- 환자용 앱 매뉴얼은 진료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개시되어 있으며, 환자에게 앱 자동 설치 및

사용법 안내를 위한 URL을 재택치료 안내 단계에서 문자 발송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21.12.28.)


○ (건의사항 2) 고령, 앱사용 불가한 분들이 많아 현장 업무 시 곤란, 화상진료에도 어려움이 있어

앱사용 간편화 요청

☞ (답변) 재택치료시스템팀
- 고령 및 앱사용 불가한 환자는 동거자 앱사용 또는 의료진이 유선 등을 통해 확인 후 대리 입력 가능합니다.


○ (건의사항 3) 시스템 매뉴 등 개편 요청

* 생치프로그램 환자 리스트 엑셀 전환 및 다운 기능
* 7일이 경과한 환자 분류 기능
* 환자 창마다 해제일 기준 D-day 표기
* 생활치료시스템에 주민번호 넣으면 생년월일이 바로 연동
* 특별한 이상 증후 등이 없는 경우 당일 의료진 메모 미입력 기능

☞ (답변) 재택치료시스템팀
- 현재 환자정보를 엑셀로 변환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향후 환자 분류 및 해제일 관리,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생년월일 자동생성 등 효율적으로 시스템 개선 예정입니다.(‘22.3.中)

 

? 정신건강 평가, 심리지원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 (질의 1) 정신건강 항목은 필수 사항인지? 정신건강 자가평가를 환자가 작성 안 하고 있을때는 기록만

해놔도 되는지?

* 정신건강 체크에 대한 환자 거부 다수, 정신건강고위험군들 중에도 비동의 다수

☞ (답변) 심리지원팀
정신건강 평가는 필수 사항은 아니나, 심리적 불안, 우울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 개입을 위해 적극 독려 필요

- 푸시발송 대상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미입력 환자’도 포함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속 안내 필요

- 정신건강 평가 결과 고위험군임에도 개인정보 제공 비동의한 경우, 당사자 설득(의료기관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기록 남지 않음) 또는 상담 전화번호 안내(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 (건의사항 1) 정신건강 대상자 연령이 현재 9세 이상인데 연령 상향 필요

* 아이들이 이해하기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부모와 동반격리가 대다수여서 정신건강 자가평가 필요성이 높지 않음

☞ (답변) 심리지원팀
-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의 관찰 또는 아동청소년의사 등 여건에 따라

정신건강 평가 시행 및 상담 지원하도록 함


○ (건의사항 2) 정신건강 문진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없어 안내하기 어려움, 자세한 설명가능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요청
☞ (답변) 심리지원팀
- 정신건강평가는 3개 분야로 구성(외상후스트레스,우울,심리적 고통정도)

①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사건 경험이나 이와 관련된 인지, 정서, 행동 반응에 대해 평가(0~1점 정상,

2점 주의요망, 3점 심한수준)
② (우울) 생활 중 우울 관련 증상을 해당란에 체크(1~4점 정상, 5~9점 경미한 수준, 10~14점 중간수준,

15점이상 심한수준)
③ (주관적 심리적 고통정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정도를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로 평가

(0점 전혀없음 - 10점 극심한 고통)

* 붙임 참고


? 재택치료키트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 1) 외국인(특히 무슬림) 생활지급 품목에 불만 제기 높으며, 공식적인 통역 서비스 필요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생필품 제공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체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부록24)를 안내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의사항 2) 산소포화도 측정기 관련

-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동영상 배포 요청

- 60대 이상 재택치료자 대상 산소포화도 기계에 건전기 탑재 후 배송

- 외국산 산소포화도 기계 고장 및 오류가 잦아 국산 제품으로 교환 다수(전체적인 키트 내

제품의 요류 개선 필요)

☞ (답변) 방대본 자원지원팀
- (사용법)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재택치료시스템팀과 협의하여 의료용 산소포화도측정기 사용법

동영상 링크가 담긴 URL 문자 발송하여 전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록

- (건전지) 건전지 탑재 후 배송시 방전의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 제품의 경우 건전지 미포함 상태로

수입되어 탑재 어려움

- (고장 및 오류) 지자체에 오작동 신고시 대처사항에 대해 배포 및 전달하였으며(12.20), 고장 시

업체를 통해 교환 진행 중


○ (건의사항 3) 보건소에서 재택치료키트, 물품 등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 다수 발생, 신속한

배송 및 배송 관련 콜센터 운영 필요

☞ (답변) 방대본 자원지원팀
- (보건소 배송_자원지원팀) 업체 측 오배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택치료키트

배송 시 희망 수령일을 적시하고 그에 맞춰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21.12.22~)

 

? 건강보험 수가, 청구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 (질의 1) 병원에 배정된 환자는 입원환자에 속하는 것인지?

☞ (답변) 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지자체·의료기관 주도형*, 외래진료센터**) 외래 환자에 속합니다.

* 보험급여과-5087(2021.10.12.)
** 보험급여과-6005(2021.12.1.), 6104(2021.12.6.), 6410(2021.12.20.)


○ (질의 2) 1일 1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수가 관련 7일까지만 청구가능한지?

* 7일 초과하여 환자 잔여 증상으로 원외처방전이 발급되고 모니터링을 추가 3일 정도 연장하는 경우는

전혀 관리료를 산정 못 하는지, 예외인정 사례가 있는지?

☞ 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이하

‘안내서’)」상의 건강관리 기간(7일) 이후에도 격리 해제일 전까지” 안내서에서 따른 재택치료를 시행한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합니다.


○ (질의 3) 병상 배정 대기 환자나 재택 관리 중인 환자들에게 수액이나 주사 처방 시 응급실 격리실

사용하여 처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응급실접수를 하여 처치하는데 청구에 문제가 없는지?

☞ (답변) 복지부 보험급여과
- 외래진료센터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기존 수가 및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및 청구 가능합니다.

* 외래진료센터는 별도 수가 운영 중(’21.12.1.~)

** 응급실 격리 관련 수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요양기관은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및 격리관리료 등 급여기준을

준수하여 산정


○ (건의사항 1) 의료진시스템상으로 청구기능이 없다보니, 비대면진료 신청이 없더라도 수가 청구를

위해 매일 모든 환자 접수 중. 시스템으로 통합청구 후 상계처리 할수 있도록 개선 요청

☞ (답변) 재택치료시스템팀
- 진료지원시스템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자와 의료인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환자상태를 효율적

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진료비용청구와 관련 의료기관의 추가 정보 및

청구서식 준용 등에 따라 진료지원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 관리의료기관의 EMR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을 위한 open API(응용프로그램 연계 모듈)를 제공하고

있어 API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환자정보를 이관하여 진료비 청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건의사항 2) 수가 8만원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환자를 24시간 대응하는 기준으로 다시 책정 요청

☞ (답변)복지부 보험급여과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24시간 동안의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행정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재택치료 제도운영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 (질의 1) 병상대기자로 대기하다가 병상배정을 받지 못하고 해제된 경우 생활지원비 추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지?

☞ (답변) 방대본 격리관리팀 / 환자관리팀
생활지원비 추가지원금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재택치료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관련하여 병상배정 지연 등으로 자택에서 치료기간을 보낸 격리자에 대해서는 사후 격리 변경 통지

(예: 격리장소를 생치․ 병원에서 자가로 변경) 가능 여부 등 검토 예정입니다.


○ (건의사항 1) 재택치료 해제자 혹은 공동격리자에 대한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 작성 및 사전 안내 요청

* 격리 해제되어 재택치료대상자가 아닌데도 추후에 생기는 증상으로 타 병원 진료 및 처방이 어려워

다시 재택치료팀으로 전화해서 진료 및 처방을 요구하거나 확진된 부모와 같이 사는 확진자가 아닌

어린 자녀가 아프거나 진료가 필요할 때 부모가 재택치료 대상자이니 자녀까지 진료와 처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 빈번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재택치료 격리 해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 필요, 비대면 진료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합니다.


○ (건의사항 2)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 확인 과정에서 확진자 외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경우 다수 발생, 보건소에서 빠른 대처 필요

☞ (답변) 방대본 역학조사팀
- 역학조사의 주체는 최초 인지 보건소이며, 확진자 증가가 지속 됨에 따라 일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즉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대응지침(10-2판)에

따라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을 기시행(10.18.)하고 있으며, 시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건의사항 3)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원 의견을 낸 경우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건지

배정되는데 불안이 있음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상황관리팀
- 환자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원되며, ① 담당의료진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지자체 재택치료추진단을 통해 입원 가능 병상 확인 후 → ③ 보건소 또는 민간 구급차

등을 통해 이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추진단 또는 119구급대에 응급이송 요청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로 24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 운영 중

 

○ (건의사항 4) 취약계층의 경우처럼 동거가족과 생활공간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재택치료보다는

별도 숙박업소를 이용 필요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동거가족과 생활공간 분리가 어려운 주거환경인 경우 우선 생활치료센터 입소 고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동거가족 감염 우려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건의사항 5) 재택치료가 잘 이루어지려면 생활치료센터를 없앨게 아니라 양쪽을 모두 활용 필요

☞ (답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충 중입니다.


○ (건의사항 6)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입원하여 실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환자 배정 관리 필요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재택치료 원칙 전환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 지침에 따라 환자가 적절히 분류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추진 중입니다.


○ (건의사항 7) 재택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고 신속히 배포해 줄 것

* 특히 언론에 배포되기 전에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관련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도록 요청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재택치료 관련 주요 제도 변경 시 가급적 변경(안)을 사전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건의사항 8)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적극 활용하여 재택치료에 활용

☞ (답변)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 호흡기전담클릭닉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 지정 등 재택치료

인프라로 활용 중입니다.

 

? 기타 질의 및 건의사항

○ (질의 1) 코로나 확진 받고 해지 후 얼마 간 기간이 지난 후 부스터 샷 접종이 가능한지?

백신 접종 없이 격리 해제를 근거로 백신 패스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일상방역관리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 간 ‘격리해제 확인서’로

방역패스 인정됩니다. 또한,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자(얀센은 1차접종자)는

3차접종(부스터)가 미권고됨에 따라, 2차접종 후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접종증명 유효기간 :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 (질의 2) 응급실 당직 전문의나 간호사가 야간에 재택 치료 수행 시 응급실 전담 인력 제외에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 (답변) 응급의료과
ㅇ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급실의 필수 기능을 유지할 필요
ㅇ 이에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담 시설·인력·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 승인을

거쳐 허용하고 있음
ㅇ 다만, 탄력적 운영은 응급 환자 신속 대응에 문제 발생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있는 바,
- 야간 응급실 당직과 재택 치료자 유선 관리 겸임은 응급환자 대응에 중대한 공백 발생이 우려됨
* 응급환자 내원으로 재택치료자 응급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재택치료자 대응으로 내원 응급환자

대응이 지체될 수 있음
- 특히, 지역응급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에 응급실 근무 의사가 1명인 경우*가 많아 타업무 겸임 시

응급환자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 2.인력기준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 환자수 1만명 미만인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

[별첨]

정신건강 항목별 측정 도구 및 결과 설명

항목별 측정 도구

1)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5문항)

 

두려웠던 경험, 끔찍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사건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1. 그 경험에 관한 악몽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0 1
2.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
.
0 1
3.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라게 되었다. 0 1
4. 다른 사람, 일상활동,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없어지거나, 그것에 대해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0 1
5. 그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
0 1

 

2) 우울(9문항)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은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습니까?
문 항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
며칠 동안
방해 받았다
7일 이상
방해 받았다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1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0 1 2 3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음 0 1 2 3
3 잠이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움,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잠
0 1 2 3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음 0 1 2 3
5 입맛이 없거나 과식을 함 0 1 2 3
6 자신을 부정적으로 봄 혹은 자신이 실패자
라고 느끼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실망시킴
0 1 2 3
7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보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0 1 2 3
8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움직
이거나 말을 함
. 또는 반대로 평상시보다 많이
움직여서
, 너무 안절부절 못하거나 들떠 있음
0 1 2 3
9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함
0 1 2 3
만약 당신이 위의 문제 중 하나 이상의 문항에 라고 응답하셨다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을
하거나
, 가정일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았다 약간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다 매우 많이 어려웠다

 

3) 주관적 심리적 고통정도(VAS, 1문항)

마음이 어렵고 힘든 정도를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로 말한다면 몇 점 정도로 힘드실까요?”
심리적 고통이 없음 심리적 고통이 극심함

 

위 진단 결과와 관련하여 상담에 동의하실 경우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연계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측정 도구 결과 설명

 

1) 상담연계 대상자

평가 결과 아래 , , , 의 경우 중 한 개라도 해당될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주의요망 이상, (우울) 경미한 수준 이상
(우울) 9번 문항(자살위험성 관련) 1점 이상, (주관적 심리적 고통정도, VAS) 7점 이상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정상
(총점 0-1)
일상생활 적응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외상 사건경험이나 이와 관련된
인지적
,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거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주의요망
(총점 2)
외상 사건과 관련된 반응으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상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추가적인 평가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심한 수준
(총점 3-5)
외상 사건과 관련된 반응으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평가나
정신
건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울 정상
(총점 0~4)
적응상의 지장을 초래할만한 우울 관련 증상을 거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수준
(총점 5~9)
경미한 수준의 우울감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중간 수준
(총점 10~14)
중간수준의 우울감을 비교적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직업적.사회적 적응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약간 심한 수준
(총점 15~19)
약간 심한 수준의 우울감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직업적.사회적 적응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심한 수준
(총점 20~27)
광범위한 우울 증상을 매우 자주, 심한 수준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추가적인 평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