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1-13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32호('22.1.1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15장 약국약제비의 조제료
등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적용일자) '22.1.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투약이 필요한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일반생활치료센터, 거점생활치료센터 등(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포함)
[2] 요양급여 적용
○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와 관련된 약국 약제비 조제료, 의료기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및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각 행위별 수가에 대한 산정지침, 급여기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 청구 가능
- (의료기관)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가-11 | 의약품관리료 | ||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
AL100 | (1) 상급종합병원[방문당] | 0.51 | |
AL200 | (2) 종합병원[방문당] | 0.68 | |
AL300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방문당] | 0.87 | |
AL805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5일분 | 10.36 | |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
AL555 | (1) 상급종합병원-5일분 | 106.73 | |
AL655 | (2) 종합병원-5일분 | 74.37 | |
AL755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5일분 | 41.13 | |
AL855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5일분 | 26.48 | |
라-1 | 퇴원환자 조제료 | ||
가. 내복약 | |||
J1050 | (5) 5일분 | 5.07 | |
라-1-1 |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
가. 내복약[1회당] | |||
J5050 | (5) 5일분 | 11.83 | |
라-2 | J2000 |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1일당] | 18.17 |
-(약국)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약-1 | Z1000 | 약국관리료(방문당) | 7.45 |
약-2 | Z2000 | 조제기본료(방문당) | 16.26 |
약-3 | Z3000 | 복약지도료(방문당) | 10.94 |
약-4 | 조제료 | ||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 |||
(1) 내복약 | |||
Z4105 | (마) 5일분 | 32.81 | |
약-5 | Z5000 | 의약품 관리료(방문당) | 6.42 |
*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야간, 휴일 등 가산 항목 적용 가능 |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및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음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가) 코로나19 조제투약내역(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나) 타 질환 관련 조제투약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며,
* 의료기관은 (가) 코로나19 관련 약제(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나) 타 질환 관련 약제를
각각 분리하여 처방전 발행
-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경구치료제“를 기재
[5] 적용일자
○ 2022.1.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질의응답
[1]요양기관 대상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관련 제반비용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ㅇ 명일련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동시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경구치료제”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1-2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와 같이 처방된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의 처방일수가 5일 초과 시, 조제․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등의 청구 방법은? |
ㅇ 처방일수에 따른 조제․복약지도료로 산정 가능함 * 예 :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5일분+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 10일분 처방 --> (의과) 조제․복약지도료 및 의약품관리료 10일분 처방 가능 (약국) 조제료 10일분 청구 가능 |
1-3 | (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나) 타 질환 관련 약제가 같이 처방되는 경우? |
ㅇ 의료기관은 (가)와 (나)를 각각 분리하여 처방하고, 약국약제비도 (가)와 (나)를 각각 분리하여 청구 가능함 |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투약 시, 동반되는 제반비용을 산정 할 수 있는지? |
ㅇ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투약한 경우, 코로나19 경구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은 산정 가능**함 * 일반생활치료센터, 거점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등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42(‘22.1.7) |
2-2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투약 시, 동반되는 제반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
ㅇ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
2-3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투여 시, 이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증상 완화 목적의 행위료 등 별도 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 치료제가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는 산정 가능함 ㅇ 단, 경구치료제 투여로 인해 나타난 증상 완화 목적 관련 행위료는 산정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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