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1-13

야국화 2022. 1. 14. 10:10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1-13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32호('22.1.1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15장 약국약제비의 조제료

            등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적용일자) '22.1.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투약이 필요한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일반생활치료센터, 거점생활치료센터 등(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포함)

[2] 요양급여 적용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와 관련된 약국 약제비 조제료, 의료기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및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적용

* 각 행위별 수가에 대한 산정지침, 급여기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 청구 가능

 

- (의료기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11
의약품관리료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AL100 (1) 상급종합병원[방문당] 0.51
AL200 (2) 종합병원[방문당] 0.68
AL30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방문당] 0.87
AL805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5일분 10.36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AL555 (1) 상급종합병원-5일분 106.73
AL655 (2) 종합병원-5일분 74.37
AL755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5일분 41.13
AL855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5일분 26.48
-1
퇴원환자 조제료

. 내복약
J1050 (5) 5일분 5.07
-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내복약[1회당]
J5050 (5) 5일분 11.83
-2 J2000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1일당] 18.17

-(약국)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1 Z1000 약국관리료(방문당) 7.45
-2 Z2000 조제기본료(방문당) 16.26
-3 Z3000 복약지도료(방문당) 10.94
-4
조제료

.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Z4105 () 5일분 32.81
-5 Z5000 의약품 관리료(방문당) 6.42
* 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야간, 휴일 등 가산 항목 적용 가능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및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음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조제투약내역(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 타 질환 관련 조제투약내역각각 분리하여 청구하며,

   * 료기관은 () 코로나19 관련 약제(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 () 타 질환 관련 약제를

      각각 분리하여 처방전 발행

  -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경구치료제를 기재

 

[5] 적용일자

2022.1.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질의응답

[1]요양기관 대상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관련
제반비용 청구 시
,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일련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를 동시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경구치료제를 기재
*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같이
처방된 코로나
19 증상 관련
약제의 처방일수가
5일 초과 시,

조제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등의 청구 방법은
?
처방일수에 따른 조제복약지도료로 산정 가능함 

* :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5일분+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
10일분 처방


 --> (의과) 조제복약지도료 및 의약품관리료 10일분 처방 가능
(약국) 조제료 10일분 청구 가능
1-3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 타 질환 관련
약제가 같이
처방되는 경우?
ㅇ 의료기관은 ()()를 각각 분리하여 처방하고,
약국약제비도 ()()를 각각 분리하여 청구 가능함
[2]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 대상
연번 질 의 답 변
2-1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코로나
19 경구치료제 투약
, 동반되는 제반비용을
산정 할 수 있는지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투약한 경우, 코로나19
경구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은 산정 가능**


  * 일반생활치료센터, 거점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등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42(‘22.1.7)
2-2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코로나
19 경구치료제 투약 시,
동반되는 제반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19 1[별표2] 의료급여법10
동법 시행령
13조 제1[별표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2-3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투여 시
, 이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증상 완화 목적의
행위료 등 별도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19 치료제가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는 산정 가능함


ㅇ 단, 경구치료제 투여로 인해 나타난 증상 완화 목적
관련 행위료는 산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