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2.2.14
※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 해당 연번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 | 24,25,26,27,28,29,39 |
·병원급 입원(예정)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 30,31,32,33,34,35,36,37,38,39,58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 40,41,42,43,44,45,46 |
·취합검사 관련 | 17,18,19,20,47,48 |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 21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관련 | 49,51 |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관련 |
52,53,54,55,56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추가 검사 실시 관련 (예방접종 미완료자) |
57-1~57-11 |
·청구방법 및 특정내역 기재 관련 | 58,59,60,61,62,63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관련 | 22,23 |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16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 ~’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 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7 |
17 |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 되나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8 |
18 |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 (Pooling test)는 어떻게 다른가요? |
❍ 단독검사는 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 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 로 진행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9 |
19 | 코로나19 확진검사 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검사 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한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지침(지자체용)상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의 검사방법과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함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0,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0 (금번 개정 사항) (문구 보완)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확진환자,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 | × |
응급환자 | ○ | × |
응급분만환자 | ○ |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 ○ |
20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 수가는? |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표1]과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표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표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D658497%)가능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 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 (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표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1,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금번 개정 사항)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확진환자,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D658404% | × |
응급환자 | D658404% | |
응급분만환자 | D658404%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D658897% D658997%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4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D658497% |
구분 | 1단계 (그룹검사) |
2단계 (개별검사) |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 D658897%산정 | X |
양성자 그룹인 경우 | D658897%산정 | D658997%산정 |
21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의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 입원 후 3일, 매주 1회(보험급여과-5895호, 6037호, ’21.11.26., ’21.12.2.) 추가접종 완료자 : 입원 후 3일 (추가 확대, ’22.2.14.)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8호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
급여대상 | 산정횟수 | 검사시기 |
확진환자,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환자상태, 의사판단에 따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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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1회 | 응급실 내원시 |
응급분만 | 1회 | 응급분만시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주)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주) | 1회 |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
22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 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예시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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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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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23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원할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여 급여 및 국비지원 검사가 가능한지? |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 관련 증상 혹은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무증상자 입원환자를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의 일률적 포함은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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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등 포함) 의 범위는 ?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3, 62 |
25 |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단독)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 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4, 63 |
26 |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 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 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中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4,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5 |
27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신고 필수)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6 |
28 |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 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확진 검사(단독)를 시행 하는 경우? |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만 인정하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 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실시 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6,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7 (금번 개정 사항) |
29 |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 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7, 62,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8, 71 (금번 개정 사항) |
30 |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만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의원급에서 입원(예정)자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는 급여 적용제외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9 (문구 보완) |
31 |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검사)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④「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단, ④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0 |
32 |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 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 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 에서 (재)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1 |
33 |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 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2 |
34 |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 ’20.9.25., ’20.9.26., ’20.9.27., ’20.9.28. 중 1회 검사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3 (기준 적용 해석) |
35 |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 한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전)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 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 를 인정합니다.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기준 으로 함 (예.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 병원으로 전원시 취합검사로 적용시 급여가능)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4 (문구 보완) |
36 |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4,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5 |
3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은 제외)으 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확진 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6 (문구 보완) |
38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8 |
39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 포함) 에게 실시하는 경우)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 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 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8,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9 |
40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 의 구체적 범위는 ?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9,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0 (기존 개정 반영) |
41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에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 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1 (기준 적용 해석) |
42 |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1,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2 |
43 |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3 |
44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의 검사는 코로나19 확진 검사(취합)으로 만 실시해야 하나요? |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취합검사 를 우선 실시하되,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의료기관이 아님) 하여 상황에 따라 단독검사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
기준 적용 해석 |
45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4 |
46 |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4,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5 |
47 | 코로나19확진검사 (취합)의 본인부담 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주1회 취합검사 국비지원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방대본-27657호, ’21.12.9.) [참고]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85, ’20.9.21.) 中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6 (기존 개정 반영) |
구분 | 1단계(양성) | 2단계 | 적용 |
1그룹 | 환자 A,B,C,D,E |
환자 A → 양성 환자 B,C,D,E → 음성 |
- 1단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
2그룹 | 환자 A,B,C,D,E |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
- 1,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본인 부담 여부 |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
- |
48 |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 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 중 최종 양성자는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확진환자로 신고 하며, 음성자에 대한 감염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7 (금번 개정 사항) |
49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 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실시) |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예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예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 비용의 20% 적용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8 |
50 | 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음성이 확인 되었 거나 음성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 아야 하는지? (검사 유효기간) |
❍ ①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② 환자의 이동경로 ③ 감염원의 노출가능성 ④ 타병원에서 입원형태 (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9 |
51 | ’21.4.30.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 하였으나, 고시 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 19 확진(단독, 취합)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청구 방법은? |
❍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 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신설 수가코드 로 청구하며, 검사시행일자를 명세서 진료 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 (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예1) ①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 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 (예2) ①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0 |
검사 날짜 |
청구 코드 |
항번호 | 변경일 | 특정내역(JX999) |
’21.4.20. | D658800* | A항 | - | - |
’21.5.2. | D658897* | 09항 | 20210502 | C/타병원입원 |
검사 날짜 |
청구 코드 |
항번호 | 변경일 | 특정내역 (JX999) |
’21.4.20. | D658404* | A항 | - | 무증상자입원 |
’21.5.2. | D658497* | 09항 | 20210502 |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사업자등록번호 |
52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료기관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37호)” 의 3.관련) |
❍「의료법」제3조제1항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상급 종합병원 제외)에 내원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받기를 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9, 보험급여과-603호 (기존 개정 반영) |
53 |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에 따른 것의 의미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37호)”의 3.관련)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요양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사례정의 중 의사환자 포함 가능 ** 관련 증빙서류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0, 보험급여과-603호 (기존 개정 반영) |
54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가능한 코로나 19 확진검사의 종류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37호)”의 3.관련)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사례정의혹은 PCR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는 환자이므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시행합니다.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3 (기존 개정 반영) |
55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 기준 (고시 제2022-37호) ”의 3.관련) |
❍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며 ,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 료도 포함)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가능함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4 |
56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37호)”의 3.관련) |
❍ 적용대상자는 사례정의 혹은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부합 하므로 급여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례정의* 인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 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5 (금번 개정 사항) |
57-1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 및 국비지원이 확대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적용시기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예방접종 완료여부(미완료자/완료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추가 검사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미완료자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 완료자 :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자 ❍ 미완료자 산정횟수 확대 및 국비지원은 2021.12.2.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 (요양병원은 2021.11.26. 진료분부터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원(소) 후 3일 검사의 산정횟수 확대 및 주1회 검사방법 변경은 2022.2.14.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방대본-27657호 (기존 개정 사항) |
검사시기 | 입원(소)시 | 입원(소)후 3일 |
이후 매주 1회 |
||
검사방법 | 단독/취합 | 단독/취합 | 취합 | ||
예방접종 완료여부 |
무관 | 무관 | 미완료 | 완료 | |
요양 기관 |
요양병원 | 1회 | 1회 | 1회주2) | X |
정신 의료기관주1) |
1회 | 1회 | 1회주2) | X | |
재활 의료기관 |
1회 | 1회 | 1회 | X | |
사회 복지 시설 |
노인 | 1회 | 1회 | X | X |
장애인 | 1회 | 1회 | X | X | |
정신 | 1회 | 1회 | X | X |
57-2 |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란? |
❍ 추가접종(부스터샷) 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57-3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산정횟수 및 국비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의 수가코드는?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포함) |
❍ 급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른 수가코드는 표와 같습니다. - 단,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한하여 매주 1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취합검사로만 청구가능 합니다. (D658897*)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검사방법 | 급여대상 | 수가코드 |
단독검사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주),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4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
||
취합검사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주),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897* D6589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
||
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
57-4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고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입원(소)시와 입원(소) 후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
❍ 입원(소)시 및 입원(소) 후 3일차 검사는 추가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57-5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시설 등 입원환자(입소자) 선별검사의 추가 인정 시기는?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포함) |
❍ 입원환자(입소자)의 실제 입원(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타병원 전원, 외래에서 검사를 미리 시행한 경우 등 포함) * (예) 요양병원 입원시 ** 상기 표는 예시로 검사실 상황, 기존 의료 기관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 검사 (통상 주1회)를 전제로 검사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기준 적용 해석) |
입원시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이후 |
↑ 검사 |
↑ 검사 |
↑ 검사 |
매주 1회 검사 |
57-6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입원(소)중인 경우 추가 검사 인정 여부는?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포함)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고, 이미 입원(소) 중인 입원환자(입소자)인 경우 입원(소)일 기준 으로 급여 확대된 추가 검사 시기에 해당되면,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예1) ’21.11.30. A사회복지시설로 입소시 코로나19 검사 실시(본인부담 20%) → ’21.12.2. 급여범위 확대 → ’21.12.3. 입소 후 3일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본인부담 20% 적용 가능 * (예2)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 시 * (예3) 사회복지시설 입소 시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급여 확대시기 | 입원시 | 입원후3일 | 매주 1회 |
입원 3일 미경과 | 기산정 | 추가 산정 | 추가 산정 |
입원 3일 경과 1주 미경과 | 기산정 | - | 추가 산정 |
입원 1주 이상 경과 | 기산정 | - | 추가 산정 |
급여 확대시기 | 입원(소)시 | 입원(소)후 3일 |
입원(소) 3일 미경과 | 기산정 | 추가 산정 |
입원(소) 3일 경과 | 기산정 | - |
57-7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등 입원 환자의 입원시 검사 시행시기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의 입원시 선별검사는 입원일 기준으로 3일전부터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타병원 전원, 외래검사 등의 다양한 임상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다만, 감염병 유행상황 등에 따라 방역당국 등의 의무화 조치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57-8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선별검사 관련 추가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매주 1회 검사의 급여적용 여부는? |
❍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57-9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소 후 3일차 검사 대상자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입소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청구시 기재 및 진단 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57-10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 기관 입원환자의 주 1회 검사 방법 및 국비지원 여부는?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
❍ 취합검사 1단계로 적용하며, 단독검사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단독검사 전액 본인 부담 불가)* * 기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취합이 용이하고, 환자 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치로, 의료기관 검사일정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취합 검사로 시행 ❍ 또한,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취합 검사 1단계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수가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활의료기관은 국비지원 대상 아님)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검사방법 | 구분 | 수가코드 |
취합검사 | 1단계 (그룹검사) | D658897* |
57-11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주 1회 검사 국비 지원시 청구방법은?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
❍ 질의응답 [공통사항] 연번 12,13,1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58 | ’21.4.30. 이전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 청구 방법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6 |
59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7 |
60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8 |
발생 단위 구분 |
확장번호 (디스켓)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1 |
002 |
0000 |
MT007 |
ADD/20200727/1/D658404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1.00 |
61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취합)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 ‘ADD’로 기재 <예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9 |
발생단위 구분 |
확장번호 (디스켓)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1 |
002 |
0000 |
MT007 |
ADD/20210430/1/D658897A /0000016040 /00001.00/001/0000016040/핵산증폭-정성 그룹4_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
62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취합) 실시시 청구 방법은? |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를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번 참고 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0 |
63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공통사항 ] ❍ 모든 특정내역 기재시에는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타병원입원” 기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1,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기존 개정 사항)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 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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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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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 기재 ❍ 입원 후 3일차, 주1회 검사 모두 동일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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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단,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실시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에 “취합검사불가”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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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 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 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 입소 후 3일차 검사 모두 동일하게 기재 (단, 검사의뢰서에 검사시기에 대한 확인은 필요) |
코드 | 유형(의미) |
1 | 노인 |
2 | 장애인 |
3 | 정신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
JX999 | 사회복지시설입소/3/20200601/12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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