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2.2.14

야국화 2022. 2. 14. 15:59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2.2.14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해당 연번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 24,25,26,27,28,29,39
·병원급 입원(예정)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30,31,32,33,34,35,36,37,38,39,58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40,41,42,43,44,45,46
·취합검사 관련 17,18,19,20,47,48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2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관련 49,51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코로나
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관련
52,53,54,55,56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복지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추가 검사 실시 관련 (예방접종 미완료자)
57-1~57-11
·청구방법 및 특정내역 기재 관련 58,59,60,61,62,63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관련 22,23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6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
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 ~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
(’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
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17,
고시 제2021-217
연번 17
17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
되나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8,
고시 제2021-217
연번 18
18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
(Pooling test)
어떻게 다른가요
?
단독검사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
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 2~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5명 단위로 그루핑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 : 1단계(그룹검사), ~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
로 진행

 
고시 제2020-260
연번 19,
고시 제2021-217
연번 19
19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검사
방법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한 검사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지침(지자체용)상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의 검사방법과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함
고시 제2020-260
연번 20,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0
(금번 개정 사항)
(문구 보완)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응급환자 ×
응급분만환자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0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
수가는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1]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D658497%)가능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
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
(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고시 제2020-260
연번 21,
고시 제2021-122
연번 3,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1
(금번 개정 사항)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D658404% ×
응급환자 D658404%
응급분만환자 D658404%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D658897%
D658997%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49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97%
구분 1단계
(그룹검사)
2단계
(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97%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97%산정 D658997%산정
21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의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 입원 후 3,
매주 1(보험급여과-5895, 6037,
’21.11
.26., ’21.12.2.)
추가접종 완료자 : 입원 후 3(추가 확대, ’22.2.14.)
고시 제2020-260
연번 22,
보험급여과-636
연번 4,
고시 제2021-217
연번 21,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8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확진환자,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환자상태, 의사판단에
따라 실시
응급환자 1 응급실 내원시
응급분만 1 응급분만시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22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
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속항원·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23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
19 확진검사를
원할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여
급여 및 국비지원 검사가
가능한지
?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관련 증상 혹은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무증상자 입원환자를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의 일률적 포함은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합니다
.
 
24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등 포함)
의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
연번 23, 62
25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단독)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
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
연번 1, 2,
고시 제2021-217
연번 24, 63
26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며
,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
실시가능
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
검사시 빠른 검사
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고시 제2020-260
연번 24,
보험급여과-636
연번 1,
고시 제2021-217
연번 25
27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
)에게 실시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응급상황에 실
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신고 필수)
고시 제2020-260
연번 25,
보험급여과-636
연번 6,
고시 제2021-217
연번 26
28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
환자
(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확진
검사
(단독)를 시행
하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
-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만 인정
하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
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실시
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고시 제2020-260
연번 26,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7
(금번 개정 사항)
29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 2개의 검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
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27, 62,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8, 71
(금번 개정 사항)
30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의원급에서 입원(예정)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
는 급여 적용제외
고시 제2020-260
연번 28,
고시 제2021-217
연번 29
(문구 보완)
31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검사)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①「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
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
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 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고시 제2020-260
연번 29,
고시 제2021-217
연번 30

32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
기관
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
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 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30,
고시 제2021-217
연번 31
33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
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1,
고시 제2021-217
연번 32
34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20.9.25., ’20.9.26., ’20.9.27.,
’20.9.28.
1회 검사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고시 제2020-260
연번 32,
고시 제2021-217
연번 33
(기준 적용 해석)
35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 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
19 검사를 위해 입()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
으로 타 의료기관
(입원중인 의료기관
,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
를 인정합니다
.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기준
으로 함
(.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
병원으로 전원시
취합검사로 적용시
급여가능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33,
고시 제2021-217
연번 34
(문구 보완)
36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4,
고시 제2021-122
고시 제2021-217
연번 35
37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은 제외)
로 입원
하는 환자에게
코로나
19확진 검사(단독)
실시할 수 있나요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5,
고시 제2021-217
연번 36
(문구 보완)
38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37,
고시 제2021-217
연번 38
39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 포함)
에게 실시하는 경우)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
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행위별수가를 적용**
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
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 2020.01.29)
고시 제2020-260
연번 38,
보험급여과-636
연번 3,
고시 제2021-217
연번 39
40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 의
구체적 범위는
?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58조제1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고시 제2020-260
연번 39,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1-217
연번 40
(기존 개정 반영)
4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
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
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고시 제2020-260
연번 40,
고시 제2021-217
연번 41
(기준 적용 해석)
42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역사회(자택 )에서 ()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41,
고시 제2021-122,
고시 제2021-217
연번 42

43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
)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2,
고시 제2021-217
연번 43

4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의 검사는
코로나
19 확진
검사
(취합)으로
만 실시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취합검사
를 우선 실시하되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아님) 하여 상황에 따라
단독검사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
기준 적용 해석
45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을
반드시 확인
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고시 제2020-260
연번 43,
고시 제2021-217
연번 44
46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4,
고시 제2021-122,
고시 제2021-217
연번 45
47 코로나19확진검사
(취합)의 본인부담
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주1회 취합검사
국비지원은 별도 안내
까지 적용
(방대본-27657, ’21.12.9.)

[참고]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85, ’20.9.21.)
고시 제2020-260
연번 45,
고시 제2021-217
연번 46
(기존 개정 반영)
구분 1단계(양성) 2단계 적용
1그룹 환자
A,B,C,D,E
환자 A 양성
환자 B,C,D,E
음성
- 1단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2그룹 환자
A,B,C,D,E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 1,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본인
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
48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단계(개별
검사
)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
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 중 최종
양성자는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따른 사례정의 중
확진환자로 신고
하며
, 음성자에 대한 감염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46,
고시 제2021-217
연번 47
(금번 개정 사항)
49 본인부담률이 20%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입원
·외래, 연령, 보험
자격
,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실시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2)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
비용의
20% 적용
고시 제2021-122
연번 4.
고시 제2021-217
연번 48
50 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음성이
확인 되었 거나
음성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
아야
하는지?
(검사 유효기간)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환자의 이동경로 감염원의
노출가능성
타병원에서 입원형태
(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8,
고시 제2021-217
연번 49
51 ’21.4.30.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
하였으나
, 고시
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
19 확진(단독,
취합)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청구
방법은
?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
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신설 수가코드
로 청구하며
, 검사시행일자를 명세서 진료
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피스
정액입원
(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
(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1)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50%)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
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 (2)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50%)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고시 제2021-122
연번 5,
고시 제2021-217
연번 50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JX999)
’21.4.20. D658800* A - -
’21.5.2. D658897* 09 20210502 C/타병원입원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
(JX999)
’21.4.20. D658404* A - 무증상자입원
’21.5.2. D658497* 09 20210502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사업자등록번호
52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료기관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
?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37)
3.관련)
❍「의료법3조제1항제3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상급
종합병원 제외
)에 내원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받기를 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고시 제2021-122
연번 9,
보험급여과-603
(기존 개정 반영)
53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
19 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따른 것의 의미는
?

(SARS-CoV-2
[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22-37) 3.관련)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요양기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사례정의 중 의사환자 포함 가능
** 관련 증빙서류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
고시 제2021-122
연번 10,
보험급여과-603
(기존 개정 반영)
54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가능한
코로나
19 확진검사의 종류?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37)
3.관련)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사례정의
혹은 PCR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에 부합하는 환자이므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시행
합니다.
고시 제2021-122
연번 11,
고시 제2021-217
연번 53
(기존 개정 반영)
55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
?

(SARS-CoV-2
[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
(고시 제2022-37)
3.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
설치된 선별진료소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
19 진단검사
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며
,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
료도 포함
)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가능함
고시 제2021-122
연번 12,
고시 제2021-217
연번 54
56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22-37) 3.관련)
적용대상자는 사례정의 혹은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부합
하므로
급여 및 국비지원이
가능
합니다.

사례정의* 인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
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1-122
연번 13,
고시 제2021-217
연번 55
(금번 개정 사항)
57-1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
및 국비지원이 확대
적용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적용시기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 입소자 중,

*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복지법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예방접종 완료여부(미완료자/완료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추가 검사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 미완료자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추가접종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

완료자 :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자


미완료자 산정횟수 확대 및 국비지원은
2021.12.2.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 (요양병원은 2021.11.26. 진료분부터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원() 3일 검사의
산정횟수 확대 및 주1회 검사방법 변경은
2022.2.14.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방대본-27657
(기존 개정 사항)

검사시기 입원() 입원()
3
이후
매주 1
검사방법 단독/취합 단독/취합 취합
예방접종
완료여부
무관 무관 미완료 완료




요양
기관
요양병원 1 1 12) X
정신
의료기관1)
1 1 12) X
재활
의료기관
1 1 1 X


사회
복지
시설
노인 1 1 X X
장애인 1 1 X X
정신 1 1 X X
57-2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란
?
추가접종(부스터샷)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57-3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산정횟수 및 국비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
의 수가코드는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포함)


급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른
수가코드는 표와 같습니다
.

-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한하여
매주 1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취합검사로만 청구가능 합니다
. (D658897*)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검사방법 급여대상 수가코드
단독검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497*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취합검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897*
D658997*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57-4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고
추가접종
2주가 경과된 경우
입원
()시와 입원()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
입원()시 및 입원() 3일차 검사는
추가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57-5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
시설 등 입원환자(입소자)
선별검사의 추가
인정 시기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포함)
입원환자(입소자)의 실제 입원()일을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타병원 전원, 외래에서 검사를 미리 시행한
경우 등 포함
)

* () 요양병원 입원시
** 상기 표는 예시로 검사실 상황, 기존 의료
기관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 검사
(통상 주1)를 전제로 검사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기준 적용 해석)
입원시 1 2 3 4 5 6 7 8 9 10 이후

검사



검사







검사
매주
1회 검사
57-6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입원
()중인 경우
추가 검사 인정 여부는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포함)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고, 이미 입원()
중인 입원환자(입소자)인 경우 입원()일 기준
으로 급여 확대된 추가 검사 시기에 해당되면
,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1) ’21.11.30. A사회복지시설로 입소시
코로나
19 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12.2.
급여범위 확대 ’21.12.3. 입소 후 3일에
코로나
19 검사 실시

본인부담 20% 적용 가능
* (2)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 시

* (3) 사회복지시설 입소 시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급여 확대시기 입원시 입원후3 매주 1
입원 3일 미경과 기산정 추가 산정 추가 산정
입원 3일 경과 1주 미경과 기산정 - 추가 산정
입원 1주 이상 경과 기산정 - 추가 산정
급여 확대시기 입원() 입원()3
입원() 3일 미경과 기산정 추가 산정
입원() 3일 경과 기산정 -
57-7 코로나19 관련
임상증
상이 없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입원시
검사 시행시기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의 입원시 선별검사는 입원일
기준으로
3일전부터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타병원 전원
, 외래검사
등의 다양한 임상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

- 다만, 감염병 유행상황 등에 따라 방역당국
등의 의무화 조치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57-8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선별검사
관련
추가 접종
2주가 경과한 경우
매주
1회 검사의
급여적용 여부
?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57-9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소 후 3일차 검사
대상자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소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1 참고)
입소
(예정),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 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57-10 코로나19 관련 임상
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
기관
입원환자1
검사 방법
국비지원
여부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취합검사 1단계로 적용하며, 단독검사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단독검사 전액 본인 부담 불가)*

* 기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취합이 용이하고,
환자 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치로, 의료기관
검사일정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취합
검사로 시행

또한,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취합
검사
1단계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수가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재활의료기관은 국비지원 대상 아님)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검사방법 구분 수가코드
취합검사 1단계 (그룹검사) D658897*
57-11 코로나19 관련 임상
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주
1회 검사 국비
지원시 청구방법은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질의응답 [공통사항] 연번 12,13,14,1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58 21.4.30. 이전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코로나
19 검사비 청구
방법은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
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
연번 49,
고시 제2021-217
연번 56
59 본인부담률이 20%
코로나
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1-122
연번 8,
고시 제2021-217
연번 57
60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고시 제2020-260
연번 50,
고시 제2021-217
연번 58
발생
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00727/1/D658404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1.00
61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취합)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 ADD로 기재

<예시>
고시 제2020-260
연번 51,
고시 제2021-217
연번 59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10430/1/D658897A /0000016040
/00001.00/001/0000016040/핵산증폭-정성
그룹
4_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62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취합)
실시시 청구
방법은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형태 B)
분리하여 의과입원
(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번 참고
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
연번 52,
고시 제2021-217
연번 60
63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공통사항 ]
모든 특정내역 기재시에는 반드시 타 JX999
(
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C/타병원입원 기재
고시 제2020-260
연번 53,
보험급여과-636
연번 7,
고시 제2021-217
연번 61,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기존 개정 사항)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 숫자 1자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
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응급수술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응급분만환자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무증상자입원 기재

입원 후 3일차, 1회 검사 모두 동일하게 기재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실시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
) 취합검사불가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
자등록번호
(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
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입소 후 3일차 검사 모두 동일하게 기재
(, 검사의뢰서에 검사시기에 대한 확인은 필요)
코드 유형(의미)
1 노인
2 장애인
3 정신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JX999 사회복지시설입소/3/20200601/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