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성 강화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515(2022.2.10.)
2.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2~3월 계절적 요인등으로 혈액 일일보유량이 '주의 단계'로의
진입이 우려되므로 의료기관 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2.2.19. 기준 혈액 보유량 3.4일분 (관심단계)
3. 이에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적정한 혈액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주요내용>
○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구성·운영*에 따른 수혈우선순위에 따라 혈액사용량 관리,
위기 단계에 따른 적정 재고량 비율 준수
* 의료기관 혈액 적정 사용 협조 요청('22.1.28.)에 따른 비상혈액수급대책반을 의미하여 동일한
붙임자료 첨부
○ 혈액수급 위기 단계별(관심,주의 등) 대처계획 수립 및 이행에 철저
○ 채혈이나 보관과정에서의 혈액제제 폐기*최소화를 위한 혈액관리 강화 및 직원교육 등 강화
* 주요 폐기사유: 수혈규정 위반, 보존온도 위반. 의료진의 오류, 혈액제제 불량, 검사 오류, 유효기간 경과 등
붙임.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 방안 1부.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방안(21.9.27 개정판)(2022.1.26.)
□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역할
○ (구성) 병원 운영진(부원장급 이상), 임상 의료진, 혈액은행 책임자 등
※ 구성방식 예시 ◦ 대책반장 : 진료부원장급 이상 ◦ 간사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예, 혈액은행 책임자) ◦ 위원 :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수술실장, 응급의학 과장, 외과장, 혈액내과 과장, 외상외과 과장(외상외과 설치 기관), 간호부장, 수혈관리실장 등 |
- 기존 수혈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시, 활용 가능, 가급적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으로 구성
구분 | 병상수 1,0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20,000단위(팩)이상 |
병상수 1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1,000단위(팩)이상 |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시기 |
’20년 12월4일부터 | ’21년 7월부터 |
○ (역할) 정부 혈액수급 위기대응 조치에 따라 병원 내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 및 추진
-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에서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예: 혈액은행 책임자) 지정,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반과의 협업 및 ▴병원 내 및 혈액수급 위기 관련 주요 정책 결정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지정 : 비상혈액수급대책반의 간사 역할 수행
◦ 각 위기 단계별 적정수혈 유도 및 모니터링 수행 ◦ 국가 혈액수급 위기조치 안내사항 인지 및 병원 내 비상 혈액관리 관련 정책 전달 ◦ 위기단계 경보에 따라 각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 모니터링 및 수혈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반장에게 회의 소집 요청 ◦ 혈액수급 ‘주의단계’부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혈액수급 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 혈액원 혈액보유량에 따른 각 의료기관 대처계획 수립
○ 혈액수급 위기단계 조치에 따라 혈액형별 혈액 재고량 산정[참고1] 및 의료기관내 재고량 감축과
혈액 사용량 관리방법 설정
○ 혈액수급 위기단계에 따른 수혈 우선 순위 권장안에 따라 순위 결정[참고2]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 가이드라인(’16년 질병관리본부 배포안 혹은 자체 기관 마련안)”에
따라 적정 수혈 모니터링 시행
○ 병원 수혈관리위원회 등·공급혈액원·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시행방안
단계 | 의료기관의 대처계획 시행방안 |
관심 |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위기 단계 모니터링 (2)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BMS를 통한 혈액수급 위기 단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기관내 수혈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절한 수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
주의 |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 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관심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주의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
경계 |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 또는 경계’ 단계 경보 알림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에 따라 경계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주의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경계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한적 시행(* 수혈이 필요한 정규 수술의 연기 하거나 취소 혹은 혈액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 우선 순위 고려 등) -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경계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하거나 수혈량 감소 유도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
심각 |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심각 ’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에 따라 심각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경계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한적 시행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단계별 혈액사용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심각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국가에서 요청한 대로 혈액사용량 감소 추진 - 모든 상황에서 수혈 이외의 대안 고려 - 혈액재고의 부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시 평가하여 수혈 후 목표 혈색소 수치 하향 조정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모든 수혈요청에 대해 평소보다 엄격히 검토 후 출고 (5) 기타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 시행된 모든 조치 강화(예 :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추가 감축, 혈액폐기 최소화) |
[참고1] 혈액수급 위기단계에 따른 혈액형별 혈액 재고량* 산정
* 혈액 재고량은 ‘의료기관 내 특정 환자에게 귀속(교차시험)된 혈액 보관량’의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평상시 혈액 적정 재고량(예시) | |||
적정재고량=연평균 일일 사용량 * 적정재고일 | |||
O | A | B | AB |
50unit | 50unit | 50unit | 25unit |
혈액수급 위기단계에 따른 ABO 혈액형별 혈액 권장 재고량 비율 (평상시 적정 재고량 대비) |
||||
구분 | O | A | B | AB |
관심 | 80% | 80% | 80% | 80% |
주의 | 60% | 60% | 60% | 60% |
경계 | 40% | 40% | 40% | 40% |
심각 | 20% | 20% | 20% | 20% |
단계 | 의료기관의 대응 |
관심 및 주의 | 1, 2, 3순위 환자 수혈 가능 |
경계 | 1, 2순위 환자 수혈 가능 |
심각 | 1순위 환자만 수혈 가능 |
순위 | 환자 정의 |
1 | ◦ 소생술을 받거나, 중증외상 및 산과출혈을 포함하여 생명이 위험하거나,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환자 ◦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응급수술, 심장, 혈관 수술 포함) ◦ 수술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은 응급 수술환자 ◦ 생명이 위급한 빈혈,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자궁 내 보조가 필요한 환자 ◦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연기할 수 없는 항암 치료 환자 (가능하다면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항암치료 연기) ◦ 심각한 골수부전 환자, 혈색소질환 환자 등 수혈없이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 중환자 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수술 |
2 | ◦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경미한 합병증이 발생할 환자 ◦ 생명에는 당장 지장이 없으나, 수술을 연기하면 환자가 위험한 암 수술 ◦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있는 산후빈혈 또는 수술 후 빈혈 ◦ 다른 방법으로는 교정되지 않는 빈혈이지만 증상은 있으나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닌 환자 (수술 후 빈혈 포함) ◦ 보존적 치료로서의 암환자 수술 |
3 | ◦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한 예정 수술 환자 ◦ 기타 급하지 않은 상황의 비수술 빈혈 환자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2022.2.10 (0) | 2022.02.11 |
---|---|
[보험급여과-834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0 (0) | 2022.02.11 |
보험급여과-794('22.2.10)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22.2.11 (0) | 2022.02.11 |
코로나19 내국인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자체 공기관 위탁사업 안내 (0) | 2022.02.10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0) |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