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의 환자 복약지도, 약제 전달·수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투약 및 약제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 지자체에 ‘코로나19 지정약국’ 참여 신청 후 지정받은 약국에 한함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
ZH001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31.95 |
[3]?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투약하고, 이를 전달·수령 확인하는 경우 1일 1회 산정함
○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약5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
- 다만, 차등수가는 2022.2.25.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함
[4]?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약국 처방‧조제시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02항 01목”(조제료 등)에 기재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산정 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여부 확인 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을 기재하여 청구
[6]? 적용일자
○ 2022.1.14.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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