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22. 2. 10. 16:52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의 환자 복약지도, 약제 전달·수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투약 및 약제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 지자체에 코로나19 지정약국참여 신청 후 지정받은 약국에 한함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31.95

 

[3]?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투약하고, 이를 전달·수령 확인하는 경우 11회 산정함

약국 약제비(1 약국관리료~5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

- 다만, 차등수가는 2022.2.25.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함

 

[4]?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약국 처방조제시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0201”(조제료 등)에 기재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산정 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여부 확인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확진 기재하여 청구

 

[6]? 적용일자

2022.1.14.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154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