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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1판) 개정 안내20240829

야국화 2024. 9. 2. 11:20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1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791(2024.8.29.)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1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재고관리시스템 변경 및 본인부담금 입력사항
- 외국어(영문 등) 표시 제품 공급 안내
- 긴급사용승인 변경 및 허가 사항 등 현행화
- 공급거점병원 운영 및 현장 대응모범 사례

    (붙임 3. QA 11~12페이지)
 
○ 시행일자: 2024.8.29.(목)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1판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전후 대비표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4. 의료전문가용 가이드(베클루리주)
5. 복약설명서(팍스로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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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응급실 내원자가 응급대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응급대불지급

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응급대불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고,

재고관리시스템에는 사용량 입력 비고란에 “응급대불지급 신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 청구”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유상기준대상자가 납부할 금액이 없어 미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처방전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당 약제를 처방하기 전에 담당 의사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을 안내하고 처방 및 조제가 필요하므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처방전은 담당기관(조제기관)에서 별도

로 보관합니다.

Q10. 외국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보험없는 비급여 환자는 무상지원 대상자인가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무상지원 대상자(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2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유상지원 대상입니다.

Q11. 차상위, 의료수급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처방전 확인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2. 입원환자의 자격이 중도 변경되는 경우, 부과대상인지 

판단을 언제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베클루리주) 투여 중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투여시작 또는

투약완료 시 무상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무상지원 대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먹는치료제) 처방시점과 조제시점 사이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조제 시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 종별에 따라 유·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Q13.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중증 환자에게 베클루리주를 처방

했을 경우, 입원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환자들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청구하면 되나요?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 없이 일괄 약제 건별 5만원 정액

부과됩니다.

Q14.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중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의 의미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가지급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반환액을 공제(상계)하고 기관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Q15. 처방전을 모으는 것이 권고인가요, 필수인가요?
○담당기관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사용량을 기반으로 집계한 유상

지원 건 수에 이의가 있을 시 증빙자료로 활용을 위해

처방전 보관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아니어도, 유·무상

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Q16. 무상지원일 경우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가 단독 처방될 때 

조제료만 부과되었는데 24.5.1일부터 조제료에 약제비까지 포함

하여 환자에게  받으면 되나요?
○조제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팍스로비드 5일 기준 7,340원이 발생

합니다. 조제료에 본인부담금(5만원)을 추가하여 수납받으시면

됩니다.조제수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Q17.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는 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심평원에 청구내역이 없어도 되나요?
○코로나19 치료제(3종)의 약제비는 비급여(환자에게 청구)에 해당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처방 조제료의 경우 기존처럼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급여”(심평원 청구)로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환자 본인부담금 5만원이 총약제비에 산입되여 표출되며, 이는

 심평원(공단) 청구 사항이 아니므로 조제료에 대한 공단부담금만

 청구됩니다.  

Q18. 5만원 수납 후 영수증 작성방법과 청구명세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프로그램 상에서 영수증 출력 기능을 활용할 경우 총약제비

에 산입되어 표출됩니다.(환자가 본인 부담 내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명세서 작성 방법에 변경은 없습니다.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

    기재
 * 사용하시는 청구프로그램 별 영수증 출력 기능, 표출 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업체로 문의바랍니다.

 

Q19.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 부작용 등으로 환불하려고 하는

 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원칙적으로 환불·반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처방 및 조제·투여 시 부작용 및 본인부담금 발생

사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복용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작용 발생 시 관련법령(약사법)에 따른 보고체계에 의해 보고

 바랍니다.
 * (근거법령) 「약사법」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4조(부작용 등의 보고)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Part 3. 서식 및 참고자료 5-1 

의약품 부작용 보고 자료 참고(☎1644-6223)

Q20. 본인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산정을 위해 시스템 입력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본인부담금은 유상지원 대상자 1명당 5만원(치료제 3종 동일

금액)이 부과되고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기관으로부터

징수(인센티브를 제한 금액)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고관리시스템상

 유상사용량 및 본인부담금 기준인원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입니

다. 특히 주사제(베클루리주)의 경우 대상자별 투여 종료일에 

총 사용량을 일괄 입력*하여 본인부담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1.1.~1.5. 본인부담금 유상지원 대상자 베클루리주

총 6병 투여 → 투여 종료일(1.5.) 기준 재고관리시스템 입력 

2. 기관 지정
Q1. 본인부담금 기관 지정 시 기관별 해야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별 해야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지정신청서 및 동의서 취합, 지정기관 목록 통지, 지정서

 교부 및 전배 등
 - 담당기관(처방기관): 처방 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발생 안내 및

 복용 의사 반드시 사전 확인
 - 담당기관(조제기관): 지정신청서 및 동의서 보건소 제출, 재고관

리시스템 사용량 입력 등
 - 요양병원: 지정신청서 및 동의서 보건소 제출, 재고관리 시스템

 등록 등

Q2. 원내 주사제 투여 원내 조제를 다 하는 기관은 서류를 2장씩 

받아야 하나요?
○1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동의서 서식에 담당약품(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있어 주사제

투여와 먹는치료제 조제를 모두 하는 기관은 취급하고 있는

약제를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0829 5. 화이자 팍스로비드 복약설명서.pdf
0.58MB
20240829 4. 길리어드 베클루리주 의료전문가용 가이드.pdf
0.72MB
20240829 3. [별첨]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_제12-1판.hwp
0.36MB
20240829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1판 개정 전후 대비표.hwp
0.66MB
20240829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_12-1판.pdf
7.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