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계획(지자체용)
❏ 기본 원칙
❍ (일반의료체계) 기 작동중인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의 치료를 제공하되, 일반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의료수요
를 해소하기 위해 발열클리닉(외래), 협력병원(입원) 지정 운영
- 경증 확진자에 신속한 처치 제공하여 중증악화를 방지하고,
단순 처치를 위한 응급실 진입 해소
* 협력병원은 발열클리닉(외래)과 일반격리병상 모두 설치하여 운영
❍ (중증지원) 중증 악화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격리병상 지정
운영하고 경로별(응급실, 전원) 병상 배정 지원체계 마련
진입경로 (이전) | 현재 구분 | 이후 치료경로 | |||||
선별 진료소 |
발열클리닉 지역사회 의료기관 |
(기본) 외래 처치 (증상악화) - 응급실 - 입원 |
|||||
호흡기 클리닉 외래 진료센터 |
입원 요인 |
||||||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
협력병원 | (경증) 입원 (중증) 중증전원 |
◀ | ||||
응급실 | 응급실 | (경증) 처치 후 귀가 (중증) 자체입원/전원 |
중증 악화 |
||||
입원환자 | 타질환 입원 중 확진자 |
(코로나증상 경증) - 기존입원유지 - 일반격리실 전실 (중증) -중환자실 전실 |
◀ | ◀ | |||
❍ (사례정의)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PCR검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발열클리닉은 코로나19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협력병원
코로나 19 중등증 이상 확진자의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발열클리닉 함께 설치 운영 가능) |
① (정의) 지역사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확진자
를 (격리)입원치료하는 기관으로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지정절차) 의료기관 모집 → 보건복지부 지정·승인
③ (지정요건) 내과전문의(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 1인 이상
근무, 배후진료 역량 확보
④ (운영방식)
- 자체 운영 발열클리닉(또는 일반외래), 응급실, 지역사회
일반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 수용
- 일반격리병실에 수용을 원칙(다인실 일부병상 소개 가능)으로
하며 필요시 음압격리병실, 중환자격리실에 수용
⑤ (진료대상) 중등증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 코로나19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환자로 그 입원필요성이 확인된자
* 외래진료기관 또는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의료진으로부터 입원의뢰
- 비침습적인공호흡기 또는 highflow 이상 사용 필요성이 있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⑥ (입원) 병상배정 없이 의료진 판단하에 자율수용을 원칙으로 함
- 단, 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용방침
마련 가능 (예: 발열클리닉을 통해서만 입원)
* 입원에 대한 별도 수가 등은 추후 코로나19 유행전망에 따라 추가
검토 예정
⑦ (중증전원) 상급병원 중증병상 이상으로 전원이 필요한 중증
악화 환자는 기존 일반의료체계 내 의뢰 회송 시스템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에 전원 의뢰 또는
- 전원지원상황실(가칭)을 통해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원
배정(미정)
⑧ (협조요청) 매일 아침 기준 입원환자 현황 등 보고
* 참조기간, 보고시간, 보고방법 추후 안내
❏ 발열클리닉
코로나 19 경증 확진자의 임상증상 치료를 제공하는 외래 진료 의료기관(야간, 주말 운영 필수) |
① (정의) 지역사회 병·의원급 의료기관 중 호흡기감염증 임상증상
이 있는 사람(확진자 및 의사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전담 제공
하는 기관으로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지정절차) 의료기관 모집 → 지자체 접수 → 보건복지부 지정·승인
③ (지정요건) 평일 야간(20p.m.~07a.m.), 주말 및 공휴일에
의사 1명이상 근무
④ (운영방식)
- 평일 주간에는 일반의료기관으로 운영 (기존 진료과목 동일)
* 의료기관 선택에 따라 평일 주간에도 발열클리닉으로 운영 가능
-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발열클리닉으로 운영
- 입원병상 운영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수용(야간입원)가능
⑤ (진료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그 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코로나19진단 결과 없어도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손실, 폐렴 등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가능 ⇒ 先처치 後검사 원칙
- 미확진 상태인 환자는 처치 단계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해야 함
-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어도 발열 및 호흡기증상 환자를
처치한 경우 수가는 동일하게 청구 가능
⑥ (입원의뢰) 입원이 필요한 중증도의 확진자가 선별된 경우,
지역 내 협력병원에 입원의뢰 또는 협력병원(입원병상)을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으로 수용
⑦ (협조요청) 매일 아침 기준 진료환자 현황 등 보고
* 참조기간, 보고시간, 보고방법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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