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안내21.1.22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1455(2021.1.22)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 교류 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
(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사항 반영 등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전후 대비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5판 개정을 위한 개정전후 대비표 |
9-4판 |
9-5판 수정(안) |
개정사유 |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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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개정> 진단총괄팀 신속항원 검사 안내 관련 부록자료로 첨부 |
Ⅳ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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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리대상자 관리방안 3) 방역강화 관리조치 ○ 방역강화 대상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시·도/시·군·구) 자가격리장소 방문 및 적정성 검토, 주 1~2회 의무 현장점검 실시 등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
나. 격리대상자 관리방안 3) 방역강화 관리조치 ○ 방역강화 대상국가 - (시·도/시·군·구) 자가격리장소 방문 및 적정성 검토, 주 1~2회 의무 현장점검 실시 등 |
<개정>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자관리팀, 해외입국관리팀 - 기타 지정국가에 대한 지정·통보 등 절차 시행하지 않고 있어 해당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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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1) 유·무증상 조치 <격리면제자>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 미국 외교관(A1), 미국 관용여권(A2) 비자 소지자는 주한미군(A3)와 동일하게 진행 |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1) 유·무증상 조치 <격리면제자>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단,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
<개정> 해외입국관리팀 격리면제 대상 A3(협정) 추가
<개정> 해외출입국관리팀 미국 A1, A2의 격리에 관해 주한미군(A3)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주한미군(A3)에 대해 변경한 바 있어, 분리 필요 |
2)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가)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
2)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가)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4일까지(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
<개정> 해외입국관리팀 격리면제 기간 14일로 통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1361(‘20.12.2)) |
3. 진단검사 ※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3. 진단검사 ※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개정> 해외출입국관리팀 1.4일 합동회의 결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시기를 3일에서 1일로 변경하여 시행 |
○ 방역강화 대상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입국 후 3일 이내 1회, 격리 13일째 해제 전 검사 1회 - 격리면제자의 경우에도 입국일로부터 13일째 검사 시행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자체에서 격리해제 등 필요시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14일 이내 추가검사 시행권고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
○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3일째(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1회 실시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자가·시설격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 시행
○ 지자체에서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
<개정>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자관리팀, 해외입국관리팀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해제 전 검사 추가 시행 중(1.18~) |
Ⅴ 역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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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용어 변경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개정> 역학조사팀 시스템 명칭 변경 관련 내용 수정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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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관련 용어 추가 |
2. 환자 사례 조사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지체 없이 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역학조사 - 제1급감염병관리 - 신종감염병증후군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조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고지(구두 또는 서면) ☞ [서식 5]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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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학조사 실무 ○ 역학조사 대응절차
○ 역학조사의 목적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감염원 및 감염경로 등 전파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 ○ 역학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자 * 필요시 신고 전 역학조사를 실시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지체없이 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 -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2개 이상 시·도가 관여되었을 경우 환자 및 접촉자 명단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 - 환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타 관할일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간 협의에 의하여 조사 수행 - 협조요청 받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보고는 시・군・구 상호 간 협의 후 적시에 보고 ○ 역학조사반 구성 및 역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 역학조사반, 시·도에 시·도 역학조사반, 시·군·구에 시·군·구 역학조사반을 둠 -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하며, 역학조사반원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 수행 공무원,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사, 의료인
- 기관별 역할
○ 역학조사 방법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 ☞ [서식 5]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양식을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 접촉자 및 담당의사 등 전화 및 대면조사 - 환경조사(시설, 업무형태 등) 및 검체 채취,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 ○ 역학조사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및 기초역학조사서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 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록장애인 여부 등 ②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의 증상발현일, 확진일, 증상발현일로부터 확진 통보시까지 이동동선 상 머무른 장소 등 ※ 필요시 GPS, 신용카드 등 조회 및 CCTV 확인 ③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확진자와의 접촉강도 및 접촉시간, 위험지역 해외 여행·방문력 등 - 집단시설(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력, 이동수단, 마스크 착용 여부 등 - 접촉자, 공동노출자 및 추가환자 발생 여부 - 이전 집단발생 사례와의 관련성, 선행확진자 유무 및 접촉 여부 등 ④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력,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및 사망원인 ※ 필요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조회 ⑤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사망사례 역학조사 시 신고된 질환 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
<개정>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전반적인 업무 절차 및 역할 등 추가 |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조사 주체) 확진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도 즉각대응팀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조사 실시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 유선 통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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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조사 주체) 확진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도 즉각대응팀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조사 실시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 유선 통보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환자관리-접촉자관리–접촉자관리’ ☞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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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역학조사팀 시스템 명칭 변경 |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관리사항) 최초 인지 보건소가 확진환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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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관리사항) 최초 인지 보건소가 확진환자를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확진환자와의 노출(시간, 장소 등)범위 및 마스크 착용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접촉자를 구분하며, 접촉자는 자가(자택) 격리, 능동감시로 분류하여 관리함 |
<개정> 역학조사팀 관리사항 상세히 적시 |
4.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 조사 (신설) |
4.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 집단사례 역학조사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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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역학조사팀 대응절차 삽입 |
다. 조치 사항 ○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적용 상황 : 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생활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잠복기 동안 장시간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
다. 조치 사항 ○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적용 상황 : 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이용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잠복기 동안 장시간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
<개정> 역학조사팀 명칭 혼란 유발하여 정정 |
- 집단시설 격리범위 및 방법 결정
·(격리범위) 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기준 : 확진환자 임상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공간특성(공조, 환기, 구조적 구획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승강기 등) 등 ·(격리방법) 확진환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1인 격리, 동일집단 격리) |
- 집단시설 격리범위 및 방법 결정 ·(격리결정) 시설 내 노출규모를 평가한 후 지자체 역학조사반과 시설의 장이 협의 하에 병원격리 범위 및 격리 방법을 결정 ·(격리범위) 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기준 : 확진환자 임상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공간특성(공조, 환기, 구조적 구획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승강기 등) 등 ·(격리방법) 확진환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1인 격리, 동일집단 격리) |
<개정> 역학조사팀 격리결정 및 병원격리 또는 시설격리 시 평가항목 삽입 |
- 집단시설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퇴원 또는 퇴소하는 날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
- 집단시설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
<개정> 역학조사팀 명칭 혼란 유발하여 변경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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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집단사례 상황별 조치 사항 (예시) >
표 < 집단사례 규모별 조치 사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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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역학조사팀 집단사례 상황별/규모별 조치 사항 (예시) 삽입 |
라. 상황 보고 ○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발생 사례에 대한 시‧도 즉각대응팀 조사‧관리 주요 결과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질병관리청에 보고(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 [서식 10] 집단사례조사서 (기존 일일 상황보고서 양식을 삭제하고 본 서식으로 대체) |
라. 상황 보고 ○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발생 사례에 대한 시‧도 즉각대응팀 조사‧관리 주요 결과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질병관리청에 보고(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 [서식 10] 집단사례조사서 |
<개정> 역학조사팀 기본 내용 삭제 |
바. 자료관리 ○ 기본원칙 - (기본방향) 접촉자 관리 종료 시까지 최초 조사 참여 시‧도 역학조사관, 시‧도 접촉자 DB 관리자가 자료 확인‧검증 지속 - (관리담당 지정) 방역관은 시·군·구 및 시·도 자료담당자 지정 및 업무 분장 - (연계관리) 자료관리 담당은 상황 종료 시까지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와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후속 관리 |
바. 자료관리 ○ 기본원칙 - (담당자지정) 시·군·구 및 시·도 방역관은 지역별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를 1명 이상 필수적으로 지정·운영하고 필요시 유동적으로 배치 - (연계관리) 자료관리 담당은 상황 종료 시까지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와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후속 관리 - (시스템등록) 기초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 입력, 심층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첨부 |
<개정> 역학조사팀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등록 절차 명확히하여 자료관리 강화 |
6. 역학조사 정보관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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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학조사 정보관리 ○ 기본원칙 - (관리주체) 접촉자 관리 종료 시(마지막 환자와 접촉 후 14일)까지 최초 인지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등록‧수정을 하며 시‧도에서 자료 확인‧검증 지속 * 2개 이상 지역이 관련된 사례인 경우 각 지역별 방역관이 각 지역 단위로 업무 담당자 지정 |
<신설>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정보관리 주체 명확화 |
○ 역학조사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 기초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심층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첨부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역학조사-제1급감염병관리-신종감염병증후군-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관리-조회-대상자 클릭’에 첨부파일 항목 *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시 심층 및 집단사례조사서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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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 기초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의사환자 등으로 기 신고된 환자가 확진 시에는 환자구분을 ‘확진환자’로 변경보고 후 기초역학조사서 등록 * 확진환자로 확인된 환자만 기초역학조사서 등록 - 심층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첨부 - 집단사례조사서는 집단사례를 인지한 보건소에서 집단사례 조사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첨부(해당 집단사례의 지표환자 부분에 첨부)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역학조사-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대상자 클릭’ 후 파일첨부
*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시 심층 및 집단사례조사서 파일로 첨부 * 사망, 중증합병증, 비전형적인 사례 등은 시・도 역학조사반이 임상경과, 주치의 의견, 사망원인판단, 역학조사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의 기초역학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가 기한내 입력 및 첨부가 완료되도록 관리 |
<개정>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집단사례조사서 첨부 명시
심층역학조사 명시
정보관리 주체 명시 및 관리 강화 |
Ⅵ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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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1. 개요 마. 자가치료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경증 환자가 자택에서 치료받는 것 ○ (치료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참조 |
<신설> 생활방역·지침팀 자가치료 시행에 따른 내용 추가 |
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①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라) 시설(생활치료센터)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미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 ☞ [서식 20]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
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①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라) 시설(생활치료센터)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미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 ☞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
<개정>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확인서로 명칭 변경 |
(신설) |
4) 병원·시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자가치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참조 |
<신설> 생활방역·지침팀 자가치료 시행에 따른 내용 추가 |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2) 격리해제 관리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신설)
☞ [서식 20]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2) 격리해제 관리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부록 22. 자주 묻는 질문 중 6. 격리 및 격리해제 참조)
☞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
<신설>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시, 종사자 업무 복귀 시 격리해제 확인서로 PCR 음성확인서 대체가능 하도록 조치 * PCR 양성이 전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다. 자가격리 해제 |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다. 자가격리 해제 |
<개정> 총괄조정팀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확대 |
라. 기타 사항 3)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 (조치방법) |
라. 기타 사항 3)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 (조치방법) |
<개정> 격리자관리팀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제외 대상 수정 |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2)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하는 경우 가) 의료기관 ➀ 입원통지서 재발급 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문서(공문)로 통보 ➁ 퇴원 시 ‘입원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➂ 해당 실거주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로 통보 나) 보건소 실거주지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2)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하는 경우 가) 의료기관 ① 환자가 격리장소 변경 거부시 해당 사실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공문(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서식 16)으로 통보, 해당 보건소는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공유 ② 퇴원 시 ‘입원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나) 보건소 통보받은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는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서식 17) 작성 및 관리하고,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 |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환자의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실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격리장소 변경 절차>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 16)’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 17)’ 작성 및 관리 |
<격리장소 변경 절차>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전원등명령 미이행 보고서(서식 16)’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서식 17)’ 작성 및 관리 |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전원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로 명칭 변경 |
Ⅷ 실험실 검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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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체 채취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각각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8)와 함께 수송 |
1. 검체 채취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8)와 함께 수송 |
<개정> 진단총괄팀 미 CDC 검체 채취 가이드 최신본 반영 *(출처) Interim Guidelines for Collecting, Handling, and Testing Clinical Specimens for COVID-19(2020.12.29.) |
4. 검사 기관 가.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4. 검사 기관 가.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신속항원검사) 일반 의료기관 * (적용대상)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신설> 진단총괄팀 신속항원검사 내용 추가 |
5. 검사 결과 보고 가. (의료기관)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 등의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
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가. (의료기관) 1) 확진검사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 등의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2) 응급선별검사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1)-응급선별 검사 양성)로 「질병보건통합 관리 시스템」내 웹신고 및 확진검사(기존 유전자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부록 11]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긴급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검사결과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3) 신속항원검사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1)-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유선신고 및「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내 웹신고 * 해당 환자는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및 격리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 소독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 PCR 검사 권고, 필요시 소견서 발부 ☞ 세부 조치사항은 [부록 20]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 방안’ 참고 |
<신설> 진단총괄팀 신속항원검사 결과보고 체계 추가 |
Ⅹ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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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4. 환자의 전원 및 시설 입소 라. 증상 호전되어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절차 1)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보건소 또는 시도 환자관리반에 전원 요청 - 보건소가 요청 받았을 경우 보건소는 시도환자관리반에 요청사항 전달 2) (시도 환자관리반) 생활치료센터 배정, 관할 보건소 및 전원요청 전담병원에 배정결과 통보 3) (보건소) 입원격리통지서(서식3) 재발급, 환자 거부시 거부익일부터 본인부담금 등이 본인 부담임을 설명*(서식15) 4) (이송) 각 지자체 이송체계에 따라 이송 (보건소, 지역소방본부, 해당 의료기관 등) ☞ [서식 15~17] 환자 전원관련 서식 |
<신설> 환자병상관리팀 증상 호전 시 병원에서 |
Ⅺ 질병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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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3. 병원체 및 병원소 다. 변이 ○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됨 - 현재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도를 악화시키거나, 사망률을 증가의 근거는 미확인 - 영국의 변이바이러스(B.1.1.7)는 2020년 9월 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도 전파되었고 전파력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변이바이러스(B.1.351)는 2020년 10월에 확인됨 - 브라질의 변이 바이러스(P.1)는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온 여행자들에서 확인되었으며, 항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짐 ○ 변이 바이러스들은 전파력 증가, 중증도 증가, 검사미탐지, 치료제 감수성 감소, 자연 면역 또는 백신 면역 회피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하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방법 기반으로 수행되는 전장 유전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신설> 생활방역·지침팀, 검사분석 1팀 변이바이러스 특성 추가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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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등록 위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역학조사 – 신종감염병증후군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인적사항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1. 인적사항 |
<개정> 역학조사팀 시스템 명칭 변경 관련 내용 수정
자구수정 |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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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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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역학조사팀 효율적인 위험도 평가를 위한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개선 |
[서식 15]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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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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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자병상관리팀 기존 및 변경된 격리기관/병실 항목 추가 전원 등(입원/격리장소 변경) 미이행 시 비용부담 명확히 안내 |
[서식 16]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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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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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자병상관리팀 격리입원 세부사항 기재 (전원 등 미이행 경과) 추가 |
[서식 17]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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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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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자병상관리팀 격리장소 변경 사유(퇴실명령) 추가 |
[서식 20]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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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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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자관리팀 자택 병상 대기중 격리해제자를 포함한 확인서로 변경 |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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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병상배정 원칙 ○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병상 배정하되,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배정 가능
□ 환자 초기 분류 표 [입원 요인] ▸ 특수상황: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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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병상배정 원칙 ○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병상 배정하되,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배정 가능 ○ 배정권한은 시도 환자관리반 또는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에 있음
□ 환자 초기 분류 표 [입원 요인] ▸ 특수상황: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임신부 * 해열제로 조절될 수 있는 체온 38도 미만, 경구약으로 조절되는 당뇨 등 간단한 의약처방 및 복용으로 조절 가능한 증상은 입원요인 아님 |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 병상 배정 권한 주체 명확화
- 입원요인 아닌 경우 추가 |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입원/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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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입원/생활치료센터/자가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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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자병상관리팀
항목별 세부사항 추가 [현재 증상]
[동반 질환‧환자상태]
[동반 질환‧환자상태]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추가 작성 항목 추가
[자가치료 가능 대상자] >보호자 등의 자가치료 동의 |
○ 항목정의서 - 호흡곤란 혹은 이에 준하는 증상 호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숨이 참, 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등 |
○ 항목정의서 - 호흡곤란 혹은 이에 준하는 증상 호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숨이 참, 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청색증, 흉곽함몰, 호흡곤란에 따른 이상징후(코 벌렁임(flaring)) 등 ※ 참고: 연령별 정상 호흡수 -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탈수 ·평소에 비해 음식섭취/수유량이 50-75% 미만으로 유지 - 생후 3개월 미만 ·확진일 기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심장질환 소아 -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환자 ·코로나19 확진 당시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선천면역결핍환자 -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 |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질문지 항목에 대한 정의 추가 |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신설) |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붙임 1]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 |
<신설> 환자병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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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신설)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
<개정> 의료기관시설감염관리팀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등 추가 |
[부록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관련 법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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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관련 법령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12.30 시행)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개정> 환자관리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 개정(12.30 시행)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 공개 원칙 ④ 공개 범위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 공개 원칙 ④ 공개 범위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 ‘20.12.30 시행) |
<개정> 환자관리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 개정(12.30 시행)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신설) |
[부록 20]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붙임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사항 [첨부1]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첨부2] 신속항원검사 허가 시약 사용목적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붙임2] 신속항원검사 관련 Q&A |
<신설> 진단총괄팀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관련 내용 추가 |
(신설) |
[부록 21]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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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환자병상관리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추가 |
[부록 20] 자주 묻는 질문(FAQs) 6. 격리 및 격리해제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22] 자주 묻는 질문(FAQs) 6. 격리 및 격리해제 ○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확인서를 PCR 음성확인서로 대체하는것에 대한 보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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