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지침(1-1판) 개정 안내2021.3.2

야국화 2021. 3. 2. 17:42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지침(1-1판) 개정 안내2021.3.2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75(2021.3.1)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78(2021.3.2)

2. 요양병원에서 예방접종 미동의자가 동의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 입원환자·종사자를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입원환자·종사자등의 정보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가능 기간 : 해당 요양병원의 자체 예방접종기간(최대 3.5(금)까지)
○ 제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면허번호, 접종동의 여부
  * 3월5일 이후 미동의 변경이나 신규 추가 대상자 명단은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사전

    등록 기간에 추가 명단 조사 예정

3.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지침 요양병원용(1-1판)이 개정되어 안내

   하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집단면역 신속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시행 추가
- 응급상황 대비 구급차 대기 지원 우선순위 추가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준비 시 주의사항 수정·보완
- 예방접종 시 개인보호구 중 장갑 착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보완
- 폐기대상 백신 추가 및 설명 내용 보완
- 코로나19 예방접종 Q&A 현행화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 요양병원용(1-1판) 1부.
※ 동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도 안내된 사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 지침1-1판 (요양.정신병원 등).pdf
3.62MB

(접종시행비) 입원환자에 대해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시행비 청구
* 의료인 및 종사자 접종에 대해서는 시행비 미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행비 지급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기록을 기반
으로 지급 예정이며, 세부사항 별도 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요?
▸2021년? 2월? 기준,? 국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가능합니다.?
? <? 백신? 종류별? 접종연령? 및? 간격? >
구분              백신종류                             접종횟수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회         8주~12주
화이자         핵산백신(mRNA)                      2회            21일   
*?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허가된?

접종횟수? 외? 추가접종은?권고하지? 않습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 ※?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 등의? 증상을? 동반한?중증? 알레르기? 반응
? ?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 결과가? 나올?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 인해? 코로나19에?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않습니다.?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 감염된? 것? 일? 수?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

이? 있으며,?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 반응(아나필락시스)?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 나타나는지?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

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 통해?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방문하시기?바랍니다.

◦ 마지막(10회차) 용량을 취한 후 바이알에 액체가 남아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0.5mL이
되지 않는 잔여량은 폐기해야하며, 여러 바이알로부터 잔여량을 모아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품목허가사항(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