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2021. 2. 15 질병관리청 |
Ⅰ. 배경 및 경과 1
□ 배 경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이후 구체화된 백신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
2~3월 시행계획 수립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21.1.28(목)) ▸ (목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내용) 백신의 도입, 허가 및 승인, 보관‧유통, 기관 및 인력 등 백신 접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 -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을 고려한 |
○ 식약처 허가‧심사*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백신 종류별 접종 계획
조정 필요성 제기
* (식약처 허가‧심사, 2.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허용하되,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신중하게 결정
** (예방접종전문위, 2.11일) 고령자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자료 부족 → 우선 요양병원
‧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 접종, 추가 임상결과 확인 후 65세 이상 접종 검토
□ 그간 경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마련‧발표(1.28일)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백신에 대한 특례수입 승인(2.3일)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검증자문단 검토(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2.5일), 최종 허가‧승인(2.10일)
○ 질병관리청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2.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일), 2~3월
시행계획 마련(2.15일)
Ⅱ. 도입 계획 2
□ 구매 현황
○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총 5천 6백만명 분* 백신 구매 계약 체결, 2천만명 분(노바백스 백신)
백신 추가 계약 추진 중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1천만명 분,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 분, 화이자 1천만명 분,
얀센 6백만명 분, 모더나 2천만명 분
○ 2월부터 순차적 국내 공급 예정, 조기 공급을 위해 지속 협의 중
□ 1분기 도입 계획
○ 개별 협상을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 분(150만 도즈) 2월 24~28일 국내 공급 예정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화이자백신 5.85만명 분(11.7만 도즈), 2~3월 국내 도입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최소 19만명 분(약 39만 도즈)
2~3월 중 도입 예정
<백신별 도입 계획>
구 분 |
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
|
도입방법 |
개별협상 |
국제백신공급기구 (COVAX Facility) |
|
도입량 |
75만명분 (150만도즈) |
최소 약 19만명분 (39만도즈) |
5.85만명분 (11.7만도즈) |
도입 시기 |
2.24∼28일 공급 |
2∼3월 중 |
2∼3월 |
Ⅲ. 접종 계획 3
1. 추진 방향 3
□ 대상자 및 접종 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을 기준으로 2~3월 접종 대상자 및 접종 순서 결정
-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자별 세부 접종계획 마련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식약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65세 미만에게 접종
-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 확인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예방접종전문위원회(2.11일) 심의 내용> ㆍ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중증‧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되었으나, ㆍ효능 정보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 확인(미국 임상시험 결과 등) 후 65세 이상에 대한 ㆍ당초(1.28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 계획을 변경하여 |
□ 절차 및 일정
○ (절차) 백신 및 접종 대상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절차*를 마련‧안내
* (예 : 코로나19 치료 병원) 접종방식 선택(예방접종센터 내원 / 자체접종)에 따라
①백신 배송 → ②접종 → ③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방안 등 마련‧안내
○ (일정) 접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접종대상을 단계적 확대
2. 대상별 접종 계획 4
※ 국제백신공급기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3월 예정) 접종계획은 국내 공급일정 확정 시 추가 예정
구분 |
1.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
2.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3.코로나19 1차 |
4.코로나19 환자 |
접종 |
▸약 27.2만명 *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
▸약 35.4만명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약 7.8만명 ‧119구급대 ‧역학조사‧검역요원 ‧검체 채취, 검사, 이송, 실험 ‧기타 방역 관련 |
▸약 5.5만명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
추진 |
‧대상자 등록(~2.16) -수정‧보완(~2.19) ‧배송 및 방문일정 조율결정(2.25) ‧접종 실시(2.26)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 |
‧대상자 등록(~2.18) ‧배송계획 수립 ‧접종 실시(3.8) -1차 접종은 3월, |
‧대상자 안내(~2.15) ‧대상자 확정(~2.23)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배송(~3.3), ‧접종 실시(3월 중) -1차 접종은 3월, |
‧대상자 등록(~2.10) ‧배송 및 내원일정 조율‧결정(D-3) ‧접종 실시 -(1주) 중앙센터 -(2주) 권역센터 -(이후) 자체접종 |
접종 |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등은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보건소방문팀, 시설별 계약 의사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 |
‧의료기관 자체
|
‧보건소 내소 |
‧병원 자체접종 ‧접종센터 내원 -120명 미만 병원 -접종센터 내원 |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화이자 백신 |
[1]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
○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27.2만명)
* 65세 미만 대상으로 우선 접종, 백신의 효과성 검증 이후 접종계획 재검토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분 |
입소자 |
종사자 |
총계 |
|||
전체 |
65세 미만 |
전체 |
65세 미만 |
전체 |
65세 미만 |
|
합 계 |
373,989 |
43,303 |
274,866 |
228,828 |
648,855 |
272,131 |
요양‧정신병원 (1,720개소) |
210,493 |
31,677 |
164,647 |
137,020 |
375,140 |
168,697 |
노인요양시설 (3,795개소) |
153,316 |
4,331 |
107,573 |
89,201 |
260,889 |
93,532 |
정신요양‧재활시설 (358개소) |
10,180 |
7,295 |
2,646 |
2,607 |
12,826 |
9,902 |
* 국민건강보험공단(’21.1월) 및 소관부처(’21.1월) 제출 자료 기준
-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2.10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관별 수정‧보완(∼2.16일),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2.19일)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방법) 병원은 자체접종, 시설은 보건소 방문팀‧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방문하여 접종
- (자체접종)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
- (방문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설은 보건소방문팀*‧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방문하여 접종(중증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
* 방문팀 인력(안) :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 계약된 의사가 포함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필요
- (보건소 내소) 지역 및 시설 상황에 따라 요양시설은 보건소 내원 접종도 가능
○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 진행
○ (절차) ①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 ②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보건소) → ③접종계획 확정(보건소) → ④배송계획 확정(질병청) → ⑤일정조율(대상기관–보건소–물류센터) → ⑥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
수행주체 |
내용 |
방식 |
일정 |
1 |
질병관리청 |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확보한 대상명단을 기관별로 통보, 명단 확인 요청 |
문서 발송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
2.10일 |
2 |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접종방식(자체접종, 방문접종) 선택 제출 ‧접종 대상자 현행화 |
예방접종 시스템 |
~2.16일 |
3 |
보건소 |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
예방접종 시스템 |
~2.19일 |
4 |
질병관리청 |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
유통시스템 |
~2.23일 |
5 |
통합물류센터대상기관 보건소 |
‧(자체접종) 배송일정 조율 ☞ 배송위치 및 시간, 준비 사항 등 ‧(방문접종) 방문일정 조율 |
유통시스템 예방접종 시스템 |
2.25일~ |
6 |
대상기관
보건소 |
‧(자체접종) 배송된 백신을 5일 내 접종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방문접종) 예약된 일정에 시설 방문 접종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
예방접종 시스템 |
2.26일~ |
[2]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본법 3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 분 |
인 원 |
|||||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
그 외 보건의료인 |
총계 |
|
합 계 |
56,752 |
170,873 |
41,106 |
51,446 |
33,862 |
354,039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
22,494 |
57,608 |
2,922 |
11,369 |
3,349 |
97,742 |
종합병원 (315개소) |
22,838 |
77,838 |
14,139 |
19,506 |
4,592 |
138,913 |
병원 (1,490개소) |
11,420 |
35,427 |
24,045 |
20,571 |
25,921 |
117,384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기준
-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2.18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관별 수정‧보완(∼2.28일),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3.3일)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방법) 의료기관 자체 접종
○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 1차 접종은 3월, 2차 접종은 5월 중 시작
○ (절차) ①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 ②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보건소) → ③접종계획 확정(보건소) → ④배송계획 확정(질병청) → ⑤일정조율(대상기관–보건소–물류센터) → ⑥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
수행주체 |
내용 |
방식 |
일정 |
1 |
질병관리청 |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확보한 대상명단을 기관별로 통보, 명단 확인 요청 ‧관련협회(병협 등)을 통해 협조 요청 |
문서 발송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
2.18일 |
2 |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접종 대상자 현행화 |
예방접종 시스템 |
~2.28일 |
3 |
보건소 |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
예방접종 시스템 |
3.3일 |
4 |
질병관리청 |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
유통시스템 |
~3.7일 |
5 |
통합물류센터
대상기관 |
‧배송일정 조율 및 배송 ☞ 배송위치 및 시간, 준비 사항 등 |
유통시스템 예방접종 시스템 |
3.8일~ 3.12일 |
6 |
대상기관 |
‧배송된 백신을 기관별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 시행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
예방접종 시스템 |
3.8일~ |
[3]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대상)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환자이송 등)‧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대상자 추계 > (단위 명)
구 분 |
인 원 |
합 계 |
78,513 |
119 구급대 |
13,312 |
역학조사 및 검역 |
12,777 |
검체 채취 및 검사, 이송, 실험 |
11,187 |
환자관리 등 기타 방역 관련 |
41,237 |
* 지자체 조사(’20.10월) 및 소방청(’21.1월) 제출 자료 기준, 대상자 명단 확정 후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원칙 사전 안내(2.15일),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접종 대상자 명단 등록‧확정(2.23일)
○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방법) 보건소 내소 접종
○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과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보건소
에 백신 공급
- 1차 접종은 3월 중, 2차 접종은 5월 중 시작
○ (절차) ①대상명단 준비 안내(질병청→보건소) → ②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확정(보건소) →
③배송계획 확정(질병청) → ④일정조율(보건소–물류센터) → ⑤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
수행주체 |
내용 |
방식 |
일정 |
1 |
질병관리청 |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
문서 발송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
2.15일 |
2 |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소 |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접종 대상자 현행화 및 명단 확인 |
예방접종 시스템 |
2.18일~ 2.23일 |
3 |
질병관리청 |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
유통시스템 |
2.24일~ 2.28일 |
4 |
통합물류센터
보건소 |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배송 진행 |
유통시스템 예방접종 시스템 |
3.2일~ 3.3일 |
5 |
보건소 |
‧예정된 일정에 보건소 내소 접종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
예방접종 시스템 |
3월 중 |
[4]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5.5만명)
< 대상자 추계 > 변동가능, (단위 명)
구분 |
기준 |
대상기관 등록 인원 |
합 계 |
- |
54,729 |
거점전담병원(11개소)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10% 범위 內) |
13,916 |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
33,718 |
|
중증환자치료병상(51개소) |
중증환자 치료병상 x 10배 = 6,060 |
6,252 |
생활치료센터(67개소) |
조사기간 내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843 |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 기관 중복 제거),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대상자 등록 현황(변동 가능)
-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 4.8만명)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상 필수인원) 및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
*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 입원 병동 출입 등 사유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필수인원의 10% 범위 內 병원별 추가)
- (중증환자 치료병상 : 0.6만명) 의료기관별 중증환자 치료병상 × 10배 범위 내에서 기관별 제출 인원*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 인력 접종 원칙(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접종 대상자 범위 결정)
- (생활치료센터 : 0.9천명) 조사기간 내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접종 백신)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 화이자백신
○ (방법)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과 의료기관별
자체접종 병행
- (자체접종)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접종
* 화이자 백신의 유통 난이도, 백신의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병원별 최소 120명(20vial) 이상 접종자가 있는 경우 자체접종 가능
- (센터접종) 접종자 120명 이하 의료기관, 센터 접종 희망 기관, 생활치료센터, 기관별 자체접종 기간에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자 등
○ (일정) 중앙 →권역 →자체접종으로 점진적 확대 시행
- (1주차*)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접종 시행
* 접종센터 내원 수요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권역 및 수도권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내원하여 접종 참관‧교육 실시
- (2주차*) 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해당 권역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접종 시행
* 각 권역 내 접종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참관‧교육 실시
- (이후)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통합물류센터–코로나19 치료병원 간 일정을 조율하여 백신 배송 및 자체접종 실시*
* 병원별로 백신 배송 후 5일 이내 접종
○ (절차) ①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②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보건소) ③접종대상 확정(보건소), ④일정조율(예방접종센터–대상기관–통합물류센터), ⑤배송 및 접종
※ 대상자 확정 이후 발생하는 각 기관별 교대·신규 인력은 추후 도입되는 백신으로 접종
순서 |
수행주체 |
내용 |
방식 |
일정 |
1 |
질병관리청 |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
문서 발송 |
2.4일 |
2 |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접종방식(센터접종, 자체접종) 및 대상자 명단 제출 |
예방접종 시스템 |
2.8~10일 |
3 |
질병관리청 |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
예방접종 시스템 |
2.10일~ |
4 |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
‧ 접종 대상자 현행화 ‧ 기관별 센터 내원 일정 입력(센터접종) ‧ 자체 접종계획 및 일정 협의(자체접종) |
예방접종 시스템 |
D-7일 |
5 |
보건소 |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
예방접종 시스템 |
D-5일 |
6 |
질병관리청 통합물류센터 |
‧ 기관별 일정 조정 및 확정(센터접종) ‧ 배송 일정 확정 및 통지(자체접종) |
예방접종 시스템 유통시스템 |
D-3~7일 |
D – Day 백신 도입 |
||||
7 |
예방접종센터
대상기관 |
‧ 기관별 내원 일정 및 자체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 시행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
예방접종 시스템 |
D+1일∼ |
Ⅳ. 접종 준비 상황 16
1. 백신 유통 16
□ (협력체계) 항공수송(국토부), 수입·통관(식약처·관세청), 호송·경비(국방부·경찰청)가 연계된 관계부처 협력체계 지속 운영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3일)」을 제정하고 백신수입·유통·접종기관에 대한 공동대응절차 마련(2월 중)
□ (콜드체인) 백신별 보관기준(-75~8℃)에 따른 물류‧유통체계 운영(2월∼)
* (물류센터) 평택 한국 초저온, 이천 지트리비앤티 / (유통업체) 동원아이팜, 지트리비앤티
○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물류창고에서 소분되어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 상황 및 운송차량 위치 실시간 추적(2월 3주∼)
□ (모의훈련) 백신 유통단계별 임무 숙지 및 위기상황 시 콜드체인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모의훈련 실시(2월~)
* 화이자 백신(2.3 완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19)
2. 접종 기관 17
□ (예방접종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旣설치(국립중앙의료원, 2.1일), 권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예정*(2월 3주)
* (중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남) 조선대학교병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 동산병원)를 우선 개소
○ 접종 초기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1개소 이상 3월 중 설치,지역예방접종센터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약 250개 설치 준비
○ 백신(mRNA) 접종 준비상황 평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모의훈련 진행(2.9일, 16일)
* 사전 준비~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중증이상반응 발생.
▴냉동고 고장 등, ▴대기자 증가 등)을 가정하여 훈련 실시
< 모의훈련 개요 > ㆍ(방향) 사전 준비∼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실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 ▴대기자 일시적 증가 ▴냉동고 고장 등 ㆍ(일시/장소) `21.2.9일, 16일 /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 ㆍ(참석‧역할) 질병관리청(총괄기획), 중앙예방접종센터(시나리오 마련, 장소‧물품 준비), 시도‧시군구 |
□ (위탁의료기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의향을
제출한 의료기관(1.6만개 의료기관) 중,
○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조기 진행(2월 중순~)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일∼) 이수 확인 등
○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약 1만개소, ~6월)
□ (방문접종팀)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내원 접종이 곤란한 기관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방문팀 구성*(~2.19일)
* 방문팀 인력(안) :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응급대응체계(구급차, 에피네프린, 자동심장충격기 등) 마련
3. 접종 인력 18
□ (기본방향) 전국 동시 예방접종이 진행됨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인력 확보‧운영(국비 지원)
○ 시군구에서 접종인력 운영계획 수립‧운영(시군구 인력 pool), 시도에서 관내 시군구 접종인력 조정(시도 인력 pool), 필요시 중앙정부 지원 요청
< 인력 확보‧운영 방안 > ㆍ(의사‧간호사) 시도‧시군구 의사회‧간호사회 MOU 체결 등 민관 협력으로 지원 의료진 확보 - 또한, 공중보건의사, 공공병원 의료진 순환근무, 개원병‧의원, 민간 지원의사, 유휴 간호사 모집 ㆍ(행정인력) 민간 지원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인력 충원 곤란 시 지자체 공무원 |
□ (중앙·권역접종센터) 해당 센터인력을 우선 활용하되, 표준모델 개발 및 지역 접종센터 교육
등 역할을 고려하여 일부 인력 지원
* 군의관 2명, 소방청 소속 간호사 4명, 구조사 1명, 구급차 1대
□ (방문접종) 시설에 지정된 계약의사(촉탁의), 협력의료기관 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관내 접종
대상자‧시설현황을 파악하여 계획 수립
○ 지자체 방문접종 인력운영계획 및 지역여건(인구당 의사 수, 공보의 활용 여건 등)에 따라
군의관, 군의사관후보생* 등 지원
* `21년 군의사관후보생(748명) 중 희망자에 한해 1개월(3.10.∼4.9일) 지원
(’20년 96명, 1개월(3.11.∼4.10) 코로나19 방역 지원)
4. 시스템 19
□ (대상자 관리) 접종대상자 명단 업로드(질병관리청), 명단 확인‧수정(대상기관), 대상자 확정(보건소)을 위한 기능 마련(2.8일)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기관, 접종 대상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 명단관리 제공
□ (접종기록등록)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접종 확인서 출력, 백신 사용량 확인(2.24일 예정)
○ 접종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접종일·접종기관·백신정보 등 상세 기록 입력, 등록된 기록에 따른 백신 재고 관리
□ (이상반응신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이상반응신고 기능 및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이상반응신고 관리(2.22일 예정)
○ 접종 받은 사람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 및 내역관리
□ (통계 제공) 누적‧일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2.26일~)
* 접종 시작일 부터 시도별·접종기관별·백신제조사별 접종진행 및 백신 현황(입고·사용·재고) 등을 일단위 업데이트 제공
5.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20
□ (이상반응)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대응 체계
○ (대국민)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 신고 안내(2월 4주~)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확인하기’ 서비스* 제공(2.26일~)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및 QR코드 제공
- 이상반응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 확인 문자알림(접종 3일 후 URL 제공, 수신 동의시) 및 안내문 배포(2월 중)
○ (지자체)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마련하고(2.15일), 시도 역학조사관 및 지자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2.19일)
○ (접종기관) 아나필락시스 대응 교육‧안내자료 개발, 전국 접종기관 배포(2월 중)
□ (신속대응) 이상반응 발생시 빠른 인과성 검토를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구성(2.10일)
<시도별 신속대응팀 구성 개요> ․(역할) 관할 시도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 인과성 평가 ․(구성) 예방접종 실시 및 역학조사 경험이 있는 의사(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감염내과·예방 |
○ 신속대응팀 운영 매뉴얼 개발,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 판단의 표준화를 위해 매뉴얼 교육 실시(2월 3주~)
6. 기관별 역할 및 준비사항 21
구분 |
준비 사항 |
질병관리청 |
▸(대상자 관리) 대상자 선정원칙‧접종방법 수립‧안내
- 대상자 선정 원칙 및 접종방법 확정 안내 - 행정자료 연계 대상자 명단 업로드, 확인요청
▸(유통) 통합물류센터 보관, 백신유통시스템을 통한 유통 관제
- 통합관제센터, 온도관리‧백신위치 추적시스템 운영
▸(교육)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前 처리 등 교육 제공, 간호사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기관, 예방접종센터에 대상자 업로드, 수정 권한 부여
- 예방접종자 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
보건소 |
▸(계획 수립 등) 시군구별 예방접종계획 수립, 임시예방접종 공고 ▸(기관‧인력) 관내 예방접종 진행을 위한 기관 및 인력 확보 - 보건소 방문팀 구성, 시설별 전담의사 및 계약의사 유무 확인, 인력 확보 등 - 위탁의료기관 현장점검, 계약 등 진행
▸(대상자 확정) 관내 대상자 명단 확인 및 수정 권한 부여 |
중앙예방접종센터 |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표준 모델 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권역 및 지역예방 ▸(교육) 권역예방접종센터 및 수도권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참관 교육 제공 |
권역예방접종센터 |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참관‧교육) 관할 권역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참관 교육 제공 |
지역예방접종센터 (조기개소 기관) |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모의 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
위탁의료기관 |
▸(교육)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 이수 ▸(일정조율) 방문 접종 대상기관 및 일정 조율 |
통합물류센터 |
▸(이송계획) 자체/센터접종 기관수‧인원수에 따른 이송계획 수립 - 이송에 필요한 인력, 물품, 차량 등 준비 ▸(모의 훈련) 이송 시나리오별 모의훈련 실시 |
대상기관 |
▸(대상자 확정) 대상자 명단 수정‧확정 및 대상자 명단 중 접종 희망자 제출 ▸(접종 방식) 자체접종,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등 접종방식 결정 ▸(일정 조율) 접종일정 조율 |
Ⅴ. 향후 일정 23
□ 코로나19 백신 도입
○ (코백스 화이자) 배송·통관 절차 등 진행(2월 말~3월 초)
* 질병청·식약처 합동 안전성·유효성 전문가 자문회의(2.2), 특례수입 승인(2.3) 완료
○ (아스트라제네카) 식약처 허가‧심사 완료(2.10일)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등 절차 진행 후 공급(2.24~28일 예정)
□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계획 수립(시군구 2.19일, 시도 2.24일)
* 관할구역 내 대상기관 및 대상자수 확인,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계획,
방문접종팀 구성, 접종인력 운영계획, 접종일정 등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旣설치(2.1일), 권역예방접종센터 개소(3개소* 2월 3주)
* (중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남) 조선대학교병원
-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대구) 2월 중,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3월 중순~)
-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및 교부(2월 말)
○ (위탁의료기관)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위탁계약 진행(2월 중순~)
*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약 1만개소, ~6월)
○ (보건소방문팀) 관할 지역 내 방문 접종 수요(요양시설 등)에 따라 보건소 방문팀 구성(~3.2일)
□ 모의 훈련
○ 접종 시행 준비상황 평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모의훈련 진행
* 중앙예방접종센터 2.9일(旣시행) 2.16일, 요양병원‧시설 2.17일∼
○ 백신 유통 단계별 임무 숙지, 돌발상활 발생시 콜드체인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확인 등을 위한 모의훈련 진행
* 화이자백신 2.3일(旣시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9일
□ 이상반응 관리
○ ‘이상반응 관리지침’,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마련(2.15일),
신속대응팀에 대한 대응 매뉴얼 안내‧교육(2월 3주~)
□ 시스템 구축
○ 접종 순서에 따른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 접종 초기에는 코로나19 치료 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대상 기관별 백신 접종 진행 → 기관별 대상자 등록‧수정, 백신 배정하는 시스템 운영(2월~)
- 향후, 예약‧접수, 예약일 변경, 접종기관 선택 등 개인단위 접종 진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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