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등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234(2021.3.9)
2.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계약체결에 필요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87)
가. (사업대상) 65세 이상 PPSV23백신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1956.12.31. 이전 출생)
나. (지원내용) PPSV23백신, 1회 접종 지원
다. (지원비용) 예방접종 시행비 19,22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라. 위탁계약 관련 서류
1)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HPV, B형간염 주산기 포함), 성인 인플) 참여 의료기관은
작성 불필요
2) 교육수료증
○ 대상: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2021.3.4),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신규 참여의료기관
*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온라인 교육 반드시 이수 필요
○ 교육과정: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2021)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공통필수] 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1)" 과정도 반드시 이수 필요
3) 통장사본
* 기존 성인 인플루엔자 참여 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
4)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확인증 제출(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 제출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
마.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준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2021.3.4)의 경우
- 서면계약 종료일(2021.4.3(화)까지 반드시 전자계약 전환 필요
- 접종기록이 누락된 경우 전자계약 전환 전 전산등록 완료 필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PPSV23 접종시 코로나19 접종일(예정일) 전·후 14일 간격을
고려할 필요 있음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9.기준)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예방접종관리팀, 2021.2.19.)
1.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백신명 | 코미나티주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 |
mRNA-1273* |
제조사 |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 | 아스트라제네카 | 모더나 |
연령 | 만16세 이상 | 만18세 이상 | 18세 이상 (국외 허가사항) |
구성 | 다인용바이알 (1바이알=6도즈) |
다인용바이알 (1바이알=10도즈) |
다인용바이알 (1바이알=10도즈) |
접종횟수(간격) | 2회, 21일 | 2회, 8-12주 | 2회, 28일 |
접종량 및 방법 | 희석된 백신 0.3㎖ 근육주사 |
0.5㎖ 근육주사 |
0.5㎖ 근육주사 |
* 모더나社백신의 경우 아직 국내 허가승인 전으로 국외허가사항 기준으로 작성됨
◦ (이른 접종) 권장된 간격보다 일찍 2차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 (접종 지연)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인지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접종 완료
2. 교차접종
◦ 현재까지 다른 종류 코로나19 백신과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1, 2차 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완료하는 것을 권고함
◦ 만약 부주의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3. 추가 접종
◦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추가접종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4.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음
◦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며, 만약 14일 이내 접종 시
또는 부주의로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되었다 하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5.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 필요
◦ 첫 번째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확인된 경우
6.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접종 연기
◦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아직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
* 화이자 백신의 경우, 만 16세 이상으로 특례수입 승인되었으나 접종 우선순위는 아니므로
추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접종여부 확정
7.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
-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수동항체치료 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음. 코로나19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함
◦ (만성질환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유부)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음.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8. 백신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
◦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접종) 임상시험 시 과용량 접종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
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음. 피접종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접종은 스케줄
대로 진행
◦ (많이 희석된 백신 접종) 인지된 시점에서 추가 접종 필요
9.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대한 백신의 효과 평가 자료는 부족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계속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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