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원숭이 두창 개요 2022.6.22 대응지침 1판

야국화 2022. 7. 18. 09:57

Ⅰ.원숭이두창 

구 분 내 용
정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2)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 1970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원숭이두창 비풍토국에서 확진사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6월 초
기준 국내 발생보고는 없음
병원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다람쥐, 프레리
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
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발생 가능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
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비말) ,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잠 복 기 5~21(평균 6~13)
주요증상

임상경과
임상증상: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림프절 병증(림프부종 등), 요통,
근육통, 무기력증(심각한 허약감)

- 원심형 발진은 얼굴, 손바닥, 발바닥 등 신체 다른 부위에서 확산되어 나타남
발진은 반점(Macules), 구진(Papules), 수포(Vesicles), 농포(Pustules),
가피(Scabs)의 단계로 진행됨

전구기(3~5일 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진 단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료 상용화된 특이 치료제는 없음
대증치료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및 면역글로불린 사용
환자 관리 환자: 1인실 격리
접촉자 관리: 접촉정도에 따라 격리 또는 (능동/수동) 감시
예 방 예방접종
- 현재, 원숭이두창 예방목적으로 상용화된 백신은 없음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원숭이두창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11(의사 등의 신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
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은 제
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12(그 밖의 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 확진환자 격리입원 치료

(원칙) 원숭이두창 확진환자는 지정병원*에서 격리입원 치료

- 시도별 지정입원치료병상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입원, 검사 후 확진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으로 확진환자 이송

* 국내 발생 후 확진환자 10명 내외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우선 이송하여 치료하고 확진

환자 발생 증가 시 검체채취를 위한 시·도별 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입원·검사·치료까지 실시

 

(병상요청) ·도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요청

(격리입원 안내) 최초 인지보건에서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입원치료 통지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입원치료 통지서 배부
관련서식 [서식 7] 입원치료통지서

격리병상 배정 및 이송

- (담당자) 최초인지보건소

- (병상배정) 관할 시도에서 병상 배정 요청

참고 [붙임 2] 개인보호구 특성과 용도
- (이송조치)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확진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병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 옷 착용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및 병변이 가려지는 옷을 착용하고 이동(타인과 접촉 최소화)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자제
, 환기 조치하며 이동

신고

-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확진환자 선택

-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를 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

 

. 확진환자 격리해제

(해제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

-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가피가 탈락할 때까지 격리

  <초기사례 대상 한시적 적용 기준>  
   
해제 기준 원칙 : 1) 임상증상, 2) 실험실 검사, 3) 피부병변 기준 모두 충족시 해제
1) 임상기준 : 담당의료진이 안전하게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실험실 검사 : 구인두도말과 혈액 검체 PCR 검사 결과 둘 다 음성 확인된 경우
3) 피부병변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48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 발생안함,
                    
점막에 병변이 없고,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가 탈락된 경우

* 전파력에 대한 근거와 관리 경험 축적 후 기준 전환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별도 공지
참고자료: UKHSA. Deioslation and discharge of monkeypox-infected patients; interim guidance. 2022.5.30.

격리해제 조치

- (의료기관) 확진환자 격리해제 전 반드시 보건소와 격리해제 일정 협의

- (보건소) 최종 임상상태 호전 여부 및 격리해제 일정*을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보고

* 지침을 바탕으로 담당의료진이 결정하고 보건소는 관련 조치 및 관리 시행

격리해제 후속조치

- (의료기관) 확진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퇴원여부를 결정하며, 격리해제 및 퇴원 조치 시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 (보건소)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해제 및 퇴원여부 확인

 

. 확진환자 퇴원 후 관리

- (의료기관) 담당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추가진료 필요 시 진료 지속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퇴원 후 건강관리에 대한 안내 및 안내문 제공

  <확진환자 퇴원 시 안내사항>  
   
성관계 관련 주의 안내
- 증상발생일로부터 8주 동안은 성관계 시 콘돔 사용 권고
참고자료: UKHSA Prncilpes for monkeypox control in the UK; 4 nations consensus statement 20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