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원숭이두창
구 분 | 내 용 |
정의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법정감염병(제2급)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원숭이두창 비풍토국에서 확진사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6월 초 기준 국내 발생보고는 없음 |
병원체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감염경로 |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 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 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발생 가능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 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
잠 복 기 | ∙5~21일(평균 6~13일) |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임상증상: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림프절 병증(림프부종 등), 요통, 근육통, 무기력증(심각한 허약감) - 원심형 발진은 얼굴, 손바닥, 발바닥 등 신체 다른 부위에서 확산되어 나타남 ※ 발진은 반점(Macules), 구진(Papules), 수포(Vesicles), 농포(Pustules), 가피(Scabs)의 단계로 진행됨 ∙전구기(3~5일 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
진 단 |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치 료 | ∙상용화된 특이 치료제는 없음 ∙대증치료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및 면역글로불린 사용 |
환자 관리 | ∙환자: 1인실 격리 ∙접촉자 관리: 접촉정도에 따라 격리 또는 (능동/수동) 감시 |
예 방 | ∙예방접종 - 현재, 원숭이두창 예방목적으로 상용화된 백신은 없음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④ 원숭이두창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가. 확진환자 격리입원 치료
○ (원칙) 원숭이두창 확진환자는 지정병원*에서 격리입원 치료
- 시도별 지정입원치료병상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입원, 검사 후 확진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으로 확진환자 이송
* 국내 발생 후 확진환자 10명 내외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우선 이송하여 치료하고 확진
환자 발생 증가 시 검체채취를 위한 시·도별 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입원·검사·치료까지 실시
○ (병상요청) 시·도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요청
○ (격리입원 안내) 최초 인지보건에서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입원치료 통지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입원치료 통지서 배부관련서식 | [서식 7] 입원치료통지서 |
○ 격리병상 배정 및 이송
- (담당자) 최초인지보건소
- (병상배정) 관할 시・도에서 병상 배정 요청
참고 | [붙임 2] 개인보호구 특성과 용도 |
▶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 확진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병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 옷 착용 ▸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및 병변이 가려지는 옷을 착용하고 이동(타인과 접촉 최소화) ▸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자제, 환기 조치하며 이동 |
○ 신고
-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확진환자 선택
-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를 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 (해제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
-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가피가 탈락할 때까지 격리
<초기사례 대상 한시적 적용 기준> | ||
○ 해제 기준 원칙 : 1) 임상증상, 2) 실험실 검사, 3) 피부병변 기준 모두 충족시 해제 1) 임상기준 : 담당의료진이 안전하게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실험실 검사 : 구인두도말과 혈액 검체 PCR 검사 결과 둘 다 음성 확인된 경우 3) 피부병변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48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 발생안함, ②점막에 병변이 없고, ③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가 탈락된 경우 * 전파력에 대한 근거와 관리 경험 축적 후 기준 전환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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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UKHSA. Deioslation and discharge of monkeypox-infected patients; interim guidance. 2022.5.30. |
○ 격리해제 조치
- (의료기관) 확진환자 격리해제 전 반드시 보건소와 격리해제 일정 협의
- (보건소) 최종 임상상태 호전 여부 및 격리해제 일정*을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보고
* 지침을 바탕으로 담당의료진이 결정하고 보건소는 관련 조치 및 관리 시행
○ 격리해제 후속조치
- (의료기관) 확진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퇴원여부를 결정하며, 격리해제 및 퇴원 조치 시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 (보건소)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해제 및 퇴원여부 확인
다. 확진환자 퇴원 후 관리
- (의료기관) 담당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추가진료 필요 시 진료 지속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퇴원 후 건강관리에 대한 안내 및 안내문 제공
<확진환자 퇴원 시 안내사항> | ||
○ 성관계 관련 주의 안내 - 증상발생일로부터 8주 동안은 성관계 시 콘돔 사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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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UKHSA Prncilpes for monkeypox control in the UK; 4 nations consensus statement 20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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