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원숭이 두창 대응지침[지자체용]제2판 22.7.7

야국화 2022. 7. 18. 10:16

원숭이두창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2 판
2022. 7. 7.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관련 부서 연락처
기관 및 부서/ 업 무/ 연락처(043-719-)
상황총괄팀
- 상황총괄관리 : 방역 대응 기획 및 조정 총괄, 상황평가, - 보도자료 취합 및 작성
- 관계부처 연계 등 대외협력,-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
9337
상황관리팀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 지자체, 의료기관, 1339 신고 등
- 일일상황 보고 및 전파(환자발생 현황, 격리 및 격리해제 현황 등)
- 1339콜센터 감염병 상담(Q&A 마련),- 지자체 연락체계 구축
7789, 7790, 7878
국제협력팀

- IHR, 각국 보건부 핫라인 등 운영 7750, 7759, 7756
해외출입국관리팀
- 국립검역소 검역대응 계획 수립,- 출‧입국자 검역조치 총괄
- 검역 인프라(시설, 장비) 구축‧점검,-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9215, 9218
환자관리팀
- 의사환자 신고‧접수 관리,- 대응 지침 개정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치료제 사용안내서, 의료진 대상 교육
9130, 9133
역학조사팀
- 중앙역학조사반(즉각대응팀) 운영,- 권역 대응센터 및 지자체 즉각대응팀 운영 지원
- 역학조사 방법론 개정·교육,- 역학정보관리 및 분석
7957, 7977
진단총괄팀
- 진단검사 관리 총괄,- 검사 확대ㆍ관리
7846
진단검사팀
- 확인 검사,- 검사법 개선 및 개발
8275
예방접종관리팀
- 예방접종 실시기준 마련,- 접종 계획 수립,-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조사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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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
목차 /구분 /개정사항
Ⅰ. 대응체계- 개정
대응원칙(대응 방향)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위기경보“주의 단계 발령‘ 에 따른 대응
및 중앙과 지자체의 방역대책본부 구성, 즉각대응팀, IHR 보고 등 대응체계 보강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개정
사례분류 기준 보완
원숭이두창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연관성 1개 이상 해당
(단,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감염내과, 항문외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전문의 진료 결과
원숭이두창 의심 시 의사환자로 분류 가능하나, 이 경우 사례조사서의 조사항목 중 역학적
연관성. 배제진단 등에 대해 시도·권역대응센터 역학조사반의 재확인 필요)
Ⅲ. 원숭이두창 의사사례 대응-개정
인지경로별(검역단계, 지역사회(1339/보건소), 의료기관) 원숭이두창 신고·보고·
대응 주체* 구체화 및 세부 조치사항 명시
의사환자 대응 흐름도(그림 및 표) 추가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개정* 및 성접촉력 조사전 안내사항, 응답 거부자 대상 관리방안 보완
* 역학조사 사전고지 사항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 강조
** 성접촉력 조사는 노출된 접촉자 보호 조치임을 강조하는 문구 추가
Ⅴ.검역단계에서 의심사례 발생시 단계별 조치사항
신설
병상배정원칙 (인천공항 검역소의 경우, 인천-경기-서울 순으로 의사환자 격리병상 배정)
개정
의사환자의 대응은 격리병상 관할보건소에서 초동대응(의사환자 분류, 이송, 검체 운송,
검사결과 통보) 후
Ⅵ. 원숭이두창 확진시 대응-개정

확진환자의 해제기준 일부 변경
부록 1 -개정
<서식>
- 감염병발생신고서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검체시험 의뢰서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의심사례 신고시 점검 목록
- 원숭이두창 유증상자 조사 자가체크리스트
-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 사례조사서
- 접촉자 건강모니터링 양식
부록 2.- 개정 자주하는 질문(FAQ) 보완
참고자료 -개정
기존 붙임자료를 참고자료로 변경하고
원숭이두창 의심 신고 대응시 검사의뢰 가이드, 2세대 두창백신 상세 안내문 등
예방접종 관련 내용 추가 등

 

◦(격리병상 배정 및 이송)
- (담당자)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병상배정) 실거주지 관할 시・도에 병상 배정 요청
참고자료 [참고 2] 개인보호구 특성과 용도
- (이송조치)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지정받은 병원으로 이송
보건소 도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1. 확진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병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 옷 착용
2.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3.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및 병변이 가려지는 옷을 착용하고 이동(타인과 접촉 최소화)
4.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자제, 환기 조치하며 이동
◦신고
- (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확진환자 선택
-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여부 확인 및 관리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해제기준)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가 탈락할 때까지 격리
<초기사례 대상 한시적 적용 기준>
○ 고려사항 1) 임상증상, 2) 실험실 검사, 2) 피부병변 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
1) 임상기준 : 담당의료진이 안전하게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실험실 검사 : 구인두도말과 혈액 검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된 경우
3) 피부병변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48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
발생 안함, ②점막에 병변이 없고, ③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가 탈락된 경우
* 전파력에 대한 근거와 관리 경험 축적 후 기준 전환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별도 공지
참고자료: UKHSA. Deioslation and discharge of monkeypox-infected patients; interim guidance. 20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