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를 차등 지급 행정해석

야국화 2008. 8. 12. 14:28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08.7.31)

○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되어 세부 적용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 행정해석 주요 내용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 첫분기인 '08.4/4분기 적용 기관등급 산정기준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 관련 시행일전 신규개설기관('08.8/16- '08.9/30)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입원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 등급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 관련 신규개설일이 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말일에 속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 및 기관등급 산정 대상기간

 -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통보서 제출 여부

 - 타 진료과목 또는 타법령(산재, 자동차보험)에 입원중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동일기관 내

    정신과에서 협의진찰을 받을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정신과

    입원환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처방한
    내역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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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3182호(08.9.12)와 관련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관련 질의회신내용 안내(2008.9.19 보험2008-480호 대한병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3182호(2008.9.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를 도입한 바 있고,

3.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환자를 환자수 산정 시 포함하는지 여부’질의에 대한 답변에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

회신

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정신과병동이 없어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환자도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입원실에만 입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환자를 입원실 외에 입원시킨 경우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타과 병동이라도 정신과 입원실을 별도로 두고 입원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 경우에는 환자수 산정 시 포함하고,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끝.

정신과 차등지급 행정해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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