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9호(2008.04.0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9호, 2007.6.1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08. 3. 25, 기초의료보장과 >
○ 선택의료급여 적용대상자 관련 근거 조정(안 제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441호, ‘08. 2. 28 공포)에서 수급권자의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
* 107개 고시 희귀난치성질환, 11개 만성고시질환 및 기타질환 등 119개 질환군별로 연간 365일 적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완화(안 제6조)
- 선택의료급여기관인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에서 1차의료급여기관 등으로도 진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
구 분 |
현 행 |
개 정 |
제1차기관 (의원급) |
○ 1차 → 1차 또는 2차 |
○ 현행과 같음 |
제2차기관 (병원,종합병원) |
○ 2차 → 2차 또는 3차 |
○ 2차 → 1차(추가), 2차 또는 3차 |
3차기관 (25개 지정기관) |
○ 3차 → 3차 |
○ 3차 → 1차, 2차(추가) 또는 3차 |
예) 안과가 없는 2차기관이 선택병의원인 수급권자에게 안과질환이 발생한 경우
종전 : 안과가 있는 다른 2차 또는 3차기관만 이용 가능
개선 : 가까운 안과의원(1차기관) 이용 가능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보완(안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 자발적 참여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탈퇴를 위한 탈퇴신청란 신설
- 수급권자와의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화번호 기재란 신설
- 신청서 참고란에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이용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한 자발적 참여자에 대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기준 등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급권자의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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