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수가변경(정신과정액 포함)

야국화 2008. 7. 16. 09:02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2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1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함.

 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장기요양기관 내 처방전 발행 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정하여 원활한 시행을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안

   (1)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

   (2) 정신요법 실시 횟수 강화 및 입원료 체감률 강화

   (3) 입원, 낮병동, 외래진료 시 진료내용 기재하여 진료비 청구토록 하고, 반드시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도록 변경


  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처방전 발행 허용

   (1) 료급여 비용 명세서에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J“코드 기재

   (2) 원외처방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AA900)를 산정

   (3) 시설 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외래본인부담액(1,000원)을 산정 (본인부담 면제자 제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개정안(0714입안예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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