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2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1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함.
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장기요양기관 내 처방전 발행 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정하여 원활한 시행을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안
(1)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
(2) 정신요법 실시 횟수 강화 및 입원료 체감률 강화
(3) 입원, 낮병동, 외래진료 시 진료내용 기재하여 진료비 청구토록 하고, 반드시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도록 변경
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 허용
(1) 의료급여 비용 명세서에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J“코드 기재
(2) 원외처방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AA900)를 산정
(3) 시설 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외래본인부담액(1,000원)을 산정 (본인부담 면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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