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시행일자 : 2008. 4. 1일 진료분
□ 대통령령 제20613호(2008.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08.4.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함===>차상보험
○ 동 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별도 규정(본인부담액 경감)함
유형 : 건강보험
▪외래 : 본인부담액 없음 ▪입원 : 기본식대비용의 20%
□ 「공상 등 구분」란 명세서 구분자 "C" 신설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대상자
▣ 시행일자 : 2008. 4. 1일 진료분
○ 동 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별도 규정(본인부담액 경감)함
유형 : 건강보험
▪외래/입원 : 본인부담액 없음
□ 「공상 등 구분」란 명세서 구분자 "H" 신설
○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 진료한 타상병(기왕증 포함) 진료분 구분을 위한 「구분자」 신설 : 상해외인 "I"
※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전 발급시 약국에서 본인부담산출이 용이하도록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임을 명시하여야 함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또는 [H] 등
○ 2008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내용
[종 전]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선지급-보건기관 후환불'
[개 선]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예)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한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지원범주 및 청구방법
○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 없는 타 상병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지원대상 진료분 명세서와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 타 상병(기왕증 포함) 진료분의 범위
동일 진료과목(입원), 동일의사(외래)에게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받은 질환 이외의 진료분을 의미함
○ 다만, DRG 진료분의 경우는 별도의 명세서 구분없이 DRG 산정기준에 의거 일괄 청구함 (의료비 지원대상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본인일부부담금(‘08.4.1 시행)
종별 |
구분 |
의원 및 보건의료원 |
2차 의료급여기관 |
3차 의료급여기관 |
| ||
1종 |
그 밖의 외래진료1) |
1,000원 |
1,500원 |
2,000원 |
| ||
직접 조제 |
1,500원 |
2,000원 |
2,500원 |
| |||
CT, MRI, PET 등 |
특수장비 총액의 5% |
특수장비 총액의 5% |
특수장비 총액의 5% |
| |||
2종 |
기본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
직접 조제 |
1,500원 |
| |||||
CT, MRI, PET 등 |
특수장비 총액의 15% |
| |||||
장애인 |
그 밖의 외래진료 |
250원 |
(종별:8) 750원은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급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종별 6 -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종별 6 -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
| |
직접 조제 |
750원 |
| |||||
CT, MRI, PET 등 |
특수장비 총액의 15% |
| |||||
중증환자 V193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0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
| ||
직접 조제 |
1,500원 |
1,500원 |
| ||||
CT, MRI, PET 등 |
특수장비 총액의 10% |
특수장비 총액의 10% |
| ||||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2)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0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
직접조제 |
1,500원 |
1,500원 |
| ||||
CT, MRI, PET 등 |
특수장비 총액의 15% |
특수장비 총액의 15% |
|
※ 1종 본인부담 면제대상자는 외래진료시 현행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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