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08.4.1본인부담 변경

야국화 2008. 3. 27. 16:50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시행일자 : 2008. 4. 1일 진료분

□ 대통령령 제20613호(2008.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08.4.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함===>차상보험

      ○ 동 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별도 규정(본인부담액 경감)함

          유형 : 건강보험

         ▪외래 : 본인부담액 없음     ▪입원 : 기본식대비용의 20%

□ 「공상 등 구분」란 명세서 구분자 "C" 신설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대상자

▣ 시행일자 : 2008. 4. 1일 진료분

 ○ 동 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별도 규정(본인부담액 경감)함

         유형 : 건강보험

         ▪외래/입원 : 본인부담액 없음

   □ 「공상 등 구분」란 명세서 구분자 "H" 신설

    ○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 진료한 타상병(기왕증 포함) 진료분 구분을 위한 「구분자」 신설 : 상해외인 "I"

※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전 발급시 약국에서 본인부담산출이 용이하도록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임을 명시하여야 함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또는 [H] 등

    ○ 2008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내용

       [종 전]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선지급-보건기관 후환불'

       [개 선]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예)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한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지원범주 및 청구방법

○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 없는 타 상병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지원대상 진료분 명세서와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 타 상병(기왕증 포함) 진료분의 범위

 동일 진료과목(입원), 동일의사(외래)에게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받은 질환 이외의 진료분을 의미함

○ 다만, DRG 진료분의 경우는 별도의 명세서 구분없이 DRG 산정기준에 의거 일괄 청구함 (의료비 지원대상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본인일부부담금(‘08.4.1 시행)


종별

구분

의원 및

보건의료원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1종

그 밖의 외래진료1)

1,000원

1,500원

2,000원

 

직접 조제

1,500원

2,000원

2,500원

 

CT, MRI, PET 등

특수장비

총액의 5%

특수장비

총액의 5%

특수장비

총액의 5%

 

2종

기본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직접 조제

1,500원

 

CT, MRI, PET 등

특수장비

총액의 15%

 

장애인

그 밖의 외래진료

250원

(종별:8)

750원은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급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종별 6 -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종별 6 -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직접 조제

750원

 

CT, MRI, PET 등

특수장비

총액의 15%

 

중증환자

V193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직접 조제

1,500원

1,500원

 

CT, MRI, PET 등

특수장비

총액의 10%

특수장비

총액의 10%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2)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CT, MRI, PET 등

특수장비

총액의 15%

특수장비

총액의 15%

 

※ 1종 본인부담 면제대상자는 외래진료시 현행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