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의약품 직접 조제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EDI, 전산매체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호, '08.3.07 고시)
※ 서면청구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2008-30호로 고시되었음(게시번호 117번 참조)
시행일 : 2008.4.1일 진료분부터
《EDI, 전산매체 직접 조제 횟수 기재방법》
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형식 |
설명 |
MT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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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원내 직접 조제 투약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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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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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 조제 투약 횟수를 기재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기재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제1차,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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