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0-11-1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소 수 미 |
033-739-1360 |
팀 장 |
장 세 락 |
033-739-1381 |
|
팀 장 |
김 동 원 |
033-739-1373 |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비오뷰주, |
한국 |
신생혈관성(습성) |
평가 금액 이하 |
닌라로캡슐 2.3,3,4 |
한국 |
다발성골수종 환자 |
급여의 적정성이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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