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55호)/심사기준2부/21-06-02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 총 1항목
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개정사항 |
1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
흉막내 유착이 심하여 실시한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2부 033) 739-4753, 4748, 47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 목 | 제 목 | 내 용 |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은 ‘주’에 의거 섬유흉, 농흉, 결핵 등 만성염증성폐질환이나 이전에 흉부수술 또는 흉막유착술을 시행한 이력으로 흉막내 유착이 심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진료기록부 에서 과거력, 유착부위 및 정도, 수술시간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함. |
관련 고시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주’항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 심사기준2부/2021-07-15 (0) | 2021.07.16 |
---|---|
심평원 공고 2021-165호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2021.6.7 (0) | 2021.06.21 |
심평원 2021-124호 심사지침 개정 공고 21.5.1 (0) | 2021.05.04 |
2021-101호 심사지침개정 / 심사기준 1부/21.5.1 (0) | 2021.04.15 |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1-03-05 (0) | 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