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227호 행정해석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2021.1.12
○ (A병원 질의내용) BRCA 유전자검사 양성이나 유방암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서 위험감소
양측유방전절제술 및 유방재건술 시행시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이지만 유방암은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급여 대상인지, 아니면 예방적 진료로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
- 유방전절제술이 급여 대상이라면, 유방전절제술 후 시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를 적용하여 선별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
○ (질의 회신 내용, 보험급여과-227호(2021.1.12.))
가.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이지만, 유방암은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요양급여 대상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라
예방진료 등으로 보아 비급여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추후 급여적용 관련, 동 행위는 침습적 절제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학적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나. 위 유방전절제술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시행한 유방재건술 또한 요양
급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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