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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1-03-05

야국화 2021. 3. 8. 08:30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장 세 락

033-739-1381

팀 장

김 동 원

033-739-1373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1-03-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프랄런트펜주
75, 100mg
(알리로쿠맙)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울토미리스
(라불리주맙)

()한독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펜토신주
350, 500밀리그램
(답토마이신)
6품목

건일제약(),

()펜믹스,
보령제약(),
영진약품()

1. 성인의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및 피부 연조직 감염

2. 성인의 Methicillin 감수성 균주 및 내성 균주에 의한
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