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공 지 련 |
033-739-1360 |
팀 장 |
장 세 락 |
033-739-1381 |
||
팀 장 |
김 동 원 |
033-739-1373 |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1-03-0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프랄런트펜주 |
㈜사노피- |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울토미리스 |
(주)한독 |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펜토신주 |
건일제약(주), (주)펜믹스, |
1. 성인의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및 피부 연조직 감염 2. 성인의 Methicillin 감수성 균주 및 내성 균주에 의한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평원 2021-124호 심사지침 개정 공고 21.5.1 (0) | 2021.05.04 |
---|---|
2021-101호 심사지침개정 / 심사기준 1부/21.5.1 (0) | 2021.04.15 |
입원환자 원외처방 2000년~ (0) | 2021.01.25 |
BRCA검사관련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보험급여과-227호 2021.01.12 행정해석 (0) | 2021.01.19 |
보험급여과-227호 행정해석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2021.1.12 (0) |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