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93

2022-15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수정)

2022-15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수정)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전시야광역치검사’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242. 인공중이이식술’의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50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 2022.06.27

2022-12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022.5.26

2022-12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022.5.26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5-26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유예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우레아제 항원 정성, 간이검사[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 등 3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2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신의료기술 2022.05.27

2022-12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2.5.17

2022-12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2.5.17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5-17/ 발령번호 : 2022-120호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변경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별표 2의 제14호 고시내용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

신의료기술 2022.05.17

2022-8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2.4.8

2022-8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2.4.8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개정일 : 2022-04-08/ 발령번호 : 2022-89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실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해당 고시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유리경쇄-카파, 정량 [정밀면역 검사]’ 1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77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신의료기술 2022.04.11

2022-63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2.3.10

2022-63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2.3.10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1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3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6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4호, 2022. 2.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신의료기술 2022.03.11

2022-3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2.2.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제·개정일 : 2022-02-08/발령번호 : 제2022-34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호산구 유래 신경 독소 [정밀면역검사]’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별표 2의 제14호 고시내용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34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호, 2022. 1.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

신의료기술 2022.02.0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공포(1.28.)담당자 : 김보경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공포(1.28.) - 의료현장 선진입 가능한 의료기술 대폭 확대 및 안전 관리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월 28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 선(先)진입 가능한 의료기술 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기술·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입 의료기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산..

신의료기술 2022.01.27

2022-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2.1.12

2022-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2.1.12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12/ 발령번호 : 2022-5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별표 2의 제15호 고시내용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10호, 2021.12.15.)를 ..

신의료기술 2022.01.13

2021-31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1.12.15

2021-31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1.12.15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15/ 발령번호 : 2021-310호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SF3B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및 별표 3에 제1호 고시내용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10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95호, 2021. 11.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

신의료기술 2021.12.16

2021-29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1-30

2021-29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1-30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 시멘트 보강술’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자기공명/초음파 영상 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단독 표적생검’ 등 2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표 2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95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5호, 2021. 10.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신의료기술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