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5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수정)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전시야광역치검사’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242. 인공중이이식술’의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50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