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독감치료제 사용 관련 협조 요청

야국화 2020. 11. 4. 16:10

독감치료제 사용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135(20201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독감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나타날 수 있어,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 서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먹는약(오셀타미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 안전성 서한(2020.1.15): 독감치료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성분 제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
*** 식약처 보도자료(2020.10.30): 독감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3. 따라서,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하여 독감치료제 처방·조제시 의약품 주의사항 등을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에게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고 함께 하도록 안내
** 또한,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