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5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야국화 2025. 2. 13. 08:38

2025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1차 암질환심의

위원회(2.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파드셉주
(엔포투
맙베도틴
)
한국
아스
라스
제약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급여
기준


설정
엘렉스
피오주

(엘라나
타맙
)
한국
화이자
제약
()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
기준


설정
빌로이주
(졸베툭
시맙
)
한국
아스
라스
제약
()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
기준


설정
급여
기준

확대
셈블
릭스정

(애시미
닙염산염
)
한국
노바
티스
()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
기준

설정
메토트렉
세이트주

(메토트렉
세이트
)
한국
화이자
제약
()
비호지킨림프종 급여
기준

설정
(안구

림프
)




















키트
루다주

(펨브롤
리주맙
)











































































































한국
엠에스
()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CPS
10)
PD-L1 발현 양성(CPS10)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
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급여
기준

설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Combined
Positive Score (CPS)1)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5-FU)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PD-L1 발현 양성(CPS1)이며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PD-L1 발현 양성(CPS10)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
기준

설정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자궁내막암 환자의 치료
급여
기준

설정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소장암 환자의 치료
급여
기준

설정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담도암 환자의 치료
급여
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강미영 (033-739-1333)

약제기준부 담당자 팀 장 이명현 (033-739-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