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5-01-20

야국화 2025. 1. 21. 12:23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5-01-20
연번 접수년도 일반명(성분명) 약제명(제품명) 대상환자
기준
용법용량 투여기간 기타
(재
투여
기준
등)



불승인
사유
372 2024 indi
go
ca
rm
ine ,

gly
ce
rin
카르민주0.8%(인디고카르민)_(40mg/5mL) , 글리푸롤주_(200mL) 상하부 내시경 시술시 이형성 또는 암성 병변 발견되는 환자 Glyfurol 200ml + Carmine 3cc  mix 하여 10cc 씩 주사기에 준비하였다가 필요시 10cc 씩 추가 주입 내시경 시술시 병변융기위해 점막하주입시마다 사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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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2024  uste
kinu
mab
스텔라라정맥주사(우스테키누맙)_(0.13g/26mL) ,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_(90mg/1mL) ,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_(45mg/0.5mL) ,
스텔라라피하주사(우스테키누맙)_(45mg/0.5mL)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기존 생물학적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장베체트병의 치료 유도요법 :제0주에 스텔라라정맥주사(0.13g/5mg/mL)를 체중에 따라 1회 정맥 내 주입(55kg 이하: 260mg, 55kg 초과 85kg 이하: 390mg, 85kg 초과: 520mg)

유지요법 :유도요법 정맥투여 후 제 8주에 스텔라라프리필드주 또는 스텔라라피하주사 90mg을 피하 투여 1회,  이후 12주 또는 8주 마다 90mg/1회 피하 투여 
첫 정맥 내 주입 후 8주에 반응평가하여 DAIBD score 20점 이상 감소 시 clinical response가 있다고 판단하여 12주 주기로 재투여
단, 첫 피하 투여로부터 8주 이후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된 환자는 8주마다 재투여 할 수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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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

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2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