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205

야국화 2024. 12. 6. 15:15

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2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보카브리아정30
밀리그램(카보테
그라비르나트륨
), 
보카브리아주

(카보테그라비르),
 
레캄비스주사
(릴피비린)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 한국
얀센
HIV-1 
감염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텝메코정225
밀리그램

(테포티닙
염산염수화물
)
머크 MET 엑손 14
 
결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
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