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0901
○ 주요 내용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참고)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 본인부담률
(80%) 현행유지, 그외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 2024.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
마취제 투여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 용 일 |
평 가 주 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 초 시 행 일 |
비 고 |
|
수술 (개흉· 개복 술) 부위로 의 지속적 국소 마취제 투여법 |
제 9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990 |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
80% | 20 24- 09- 01 |
3년 | 2 | 20 16- 12- 01 |
|
250 101 |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SINGLE TYPE) |
|||||||||
250 102 |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DUAL TYPE) |
|||||||||
250 103 |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TUNNELER) |
|||||||||
250 104 |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투관침 / 마취주입용 카테터) |
|||||||||
250 115 |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INFUSER)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0240901 (0) | 2024.08.29 |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0) | 2024.08.29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20240822 (0) | 2024.08.22 |
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0) | 2024.08.21 |
제2024- 16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9.1 (0)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