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 고시 제2024-156호, 2024.0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누도내시경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전기 저항기법 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
제 2 장 |
기능 검사료 |
나683-1 | 전기 저항기법 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
90% |
2024- 09-01 |
5년 | 1 | 2019- 05-01 |
|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
제 2 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77 |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
90% | 2024- 09-01 |
5년 | 1 | 2019- 08-01 |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위식도 역류 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760 |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
90% | 2024- 09-01 |
5년 | 1 | 2019- 05-01 |
기 준 |
250129 |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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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변경 본인 부담 |
|
전기저항 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
제 2 장 |
기 능 검 사 료 |
나683-1 | 전기저항 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
80% | 90% |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
제 2 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77 |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
80% | 90% |
위식도 역류 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760 |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
8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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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9호 치료재료대 고시
○ 주요 내용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별지1)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별지1.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 |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환율반영 상한금액 |
적용 일자 |
비고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용 | 본인부담률 변경 | |||||
M2064001 | STRETTA | 전규격 | 1EA | 3,926,540 | 2024- 09-01 |
본인부담률 80%→90% 변경 / 고시 제2024-170호 (2024.9.1.적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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