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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야국화 2024. 8. 21. 08:29

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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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 고시 제2024-156, 2024.0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82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누도내시경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전기
저항기법
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2


기능
검사료
683-1 전기
저항기법
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90%

2024-
09-01
5 1  2019-
05
-01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2
내시경
,천자

생검료
777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90% 2024-
09-01
5 1 2019-
08
-01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위식도
역류
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9





760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90% 2024-
09-01
5 1 2019-
05
-01

250129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용

 

부 칙

 

이 고시는 2024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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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변경
본인
부담
전기저항
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2






683-1 전기저항
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80% 90%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77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80% 90%
위식도
역류
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9





자760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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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9호 치료재료대 고시

○ 주요 내용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별지1)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별지1.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코드 품명 규격 단위  환율반영
상한금액 
적용
일자
비고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용   본인부담률 변경
M2064001 STRETTA 전규격 1EA  3,926,540 2024-
09-01
본인부담률
80%→90%
변경 / 고시
제2024-170호
(2024.9.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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