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안내
('24. 8. 5.(월) 중앙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주요 내용(2024.6.7. 보건복지부 문서
발췌)
◌ (주요내용)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
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실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대상기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의료법」 제3조의 5
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 (산정기준) “병원 간 전원” 또는 “119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중앙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한함
- 응급실 재실 중인 환자로 해당 의료기관 진료역량 부족으로 전원
필요하여 의료진이 전원지원 요청한 경우
- 119구급대가 Pre-KTAS 1등급으로 분류한 환자로 구급상황관리
센터의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병원을
선정한 경우
◌ (적용기간) 건강보험(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의료급여(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 119구급대 이송 및 전문병원 지정기관은 6월 11일부터 적용
□ 추가 안내사항
○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의 의뢰를 받아 수용할 경우,
- 상황실로부터 의뢰받은 환자 정보와 실제 수용한 환자 정보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 환자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수용 의뢰 받은 상황실*로 환자정보
에 대한 정정 요청(유선) 必
* 수용 의뢰 받은 상황실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
의료상황실로 요청
※ 응급의료상황실 연락처
응급의료상황실 / 지역 / 전화번호
서울인천 서울, 인천, 제주 1670-6801
경기강원 경기, 강원 1670-6805
광 대전충청 충북, 충남, 대전, 세종 1670-6802
역 광주전라 전북, 전남, 광주 1670-6803
대구경북 경북, 대구 1670-6804
부울경남 경남, 부산, 울산 1670-6806
중앙 전국 02-6362-3554
□ 기타 참고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기 청구 건 및 청구 예정 건
(’24.2.20.~현재 진료분) 전체 확인 및 정정 요망(~ 9월 이내)
○ 수가 산정 시 실제 수용한 환자 정보와 상황실 시스템에 기록된
환자 정보 불일치 시 사후심사 조정 및 환수 조치
- (’24.9.1.~) 해당 수가 기 청구 건의 일제 확인 및 환수 조치 예정으로
조정 발생 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의4(서류의 보존)에 의거 요양기관은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청구에 관한 서류(객관적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조정내역에 대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 불가
※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IE003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병원 간 전원)(자보제외) IE003
IE003A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119 구급대 이송)(자보제외) IE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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