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고시 2015-3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야국화 2015. 3. 3. 10:5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3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 2015.1.8.)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32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8조제2재등록 신청의 절차에 대하여는재등록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앞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희귀난치 중증화상 )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등록번호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공단기재사항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결과

통보방법

문자서비스(SMS) E-mail

해당란에 표기

E-mail

 

휴대전화

 

주 소

 

자택전화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구분

입원/외래

진단확진일

. .

진 단 명

 

상병기호

 

특정기호

 

최종 진단 방법 해당란에 표기 중복 체크 가능

희귀난치 중증화상

 

□ ① 검사 Sono CT MRI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 ① 영상검사 Sono CT MRI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면역학적검사, 도말/배양검사 등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⑥ 기타( 검사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담당의사면허번호):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동의 및 작성요령은 뒷면 참조

[뒤쪽]

희귀난치성중증화상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등록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2. 개인정보화일 수집목적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요양기관에 등록자료 제공시 활용

3.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상병코드, 상병명, 특정기호, 확진일,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성명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5. 3자에게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심사), 요양기관(본인일부부담금경감적용), 보건복지부(국가암 사업 및 의료급여자 산정특례연계), 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1종취득), 환경관리공단(석면피해자지원)에 제공할 수 있음

6.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보존기간까지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15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본인 (서명 또는 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등록결과 통보방법란은 반드시 1개 이상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통보방법에 따라 문자 또는 E-mail로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개인정보 제공동의란은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 일반결핵은 2, 다제내성 결핵 및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은 5년간 적용합니다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생 략)

(생 략)

7(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서식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8(산정특례 재등록) (생 략)

재등록 신청의 절차에 대하여는 7조를 준용한다.

8(산정특례 재등록) (현행과 같음)

재등록에 관하여는 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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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5-3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5-03-02 조회수 337
첨    부  보험 제2015-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pdf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개정안[1].hwp
 (전문)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1].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39 (2015.3.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2015.1.8.)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비용 청구 금지
        - 별지 서식 변경
붙임 1. 고시 개정안 및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