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2015.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지 서식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제2항 중 “재등록 신청의 절차에 대하여는”을 “재등록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앞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암 □ 희귀난치 □ 중증화상 ) ※ 해당란에 ☑표기 | |||||||||||||||
산정특례등록번호 |
※ 공단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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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 공단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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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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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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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 ) |
등록결과 통보방법 |
□ 문자서비스(SMS) □ E-mail ※ 해당란에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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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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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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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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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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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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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원/외래 |
진단확진일 |
. . | |||||||||
진 단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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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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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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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진단 방법〕 ※ 해당란에 ☑표기 ※ 중복 체크 가능 | |||||||||||||||
□ 암 |
□희귀난치 □중증화상 | ||||||||||||||
□ ① 검사 □ Sono □ CT □ MRI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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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면역학적검사, 도말/배양검사 등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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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타( 검사 ) |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개인정보동의 및 작성요령은 뒷면 참조
[뒤쪽]
암․희귀난치성․중증화상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등록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2. 개인정보화일 수집목적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요양기관에 등록자료 제공시 활용 3.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상병코드, 상병명, 특정기호, 확진일,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성명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5. 제3자에게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심사), 요양기관(본인일부부담금경감적용), 보건복지부(국가암 사업 및 의료급여자 산정특례연계), 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1종취득), 환경관리공단(석면피해자지원)에 제공할 수 있음 6.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보존기간까지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본인 (서명 또는 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① 등록결과 통보방법란은 반드시 1개 이상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통보방법에 따라 문자 또는 E-mail로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② 개인정보 제공동의란은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③ 암 ․희귀난치성질환의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일반결핵은 2년, 다제내성 결핵 및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은 5년간 적용합니다 ④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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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7조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①(생 략) ② (생 략) |
제7조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별지 서식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 (산정특례 재등록) ①(생 략) ② 재등록 신청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제8조 (산정특례 재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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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5-3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ldm@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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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다미 | 등록일 | 2015-03-02 | 조회수 | 337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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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39 (2015.3.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2015.1.8.)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비용 청구 금지 - 별지 서식 변경 붙임 1. 고시 개정안 및 고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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