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ljs@kha.or.kr |
---|---|---|---|---|---|
작성자 | 이재신 | 등록일 | 2014-11-19 | 조회수 | 727 |
첨 부 |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930(2014.11.18) 2. '15.1.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에서 결핵 질환을 별도 분리하여 관리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는 등록된 질환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희귀난치성질환과 결핵질환을 모두 보유한 환자들의 경우 각각 해당 질환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4.12.31. 이전 등록자(재등록자 제외)는 추가 등록 없이도 희귀난치성질환과 결핵질환 모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회원서비스/산정특례 자격확인/조회시 팝업 안내메시지 확인"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참고) ※ '15.1.1 이후 산정특례 등록한 질환자의 적용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 : 결핵을 제외한 모든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 - 결핵질환 : 결핵질환(V206, V246)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 3. 또한, 공단은 희귀질환과 결핵질환 모두 보유한 환자에 대해 양 질환 모두 재등록 할 수 있도록 '14.11.19.~12.31.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검사항목)이 변경된 4개 질환("붙임3" 참조)의 변경기준을 알려 온 바 안내합니다. ※ 변경된 4개 질환의 등록기준 적용시점 - 재등록기준 : '14.11.19.부터 적용, 신규등록기준 : '15.1.1.부터 적용 붙임 : 1. 요양기관 정보마당 변동내역 1부. 2. 희귀난치성질환 및 결핵질환 등록 예시 1부. 3. 등록기준 변경 4개 질환 및 변경내역 1부. |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레이아웃 변경 안내 (0) | 2014.12.30 |
---|---|
초희귀‘고암모니아혈증’신약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0) | 2014.12.23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0) | 2014.10.27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0) | 2014.10.21 |
(보험급여과-3460,3461,3580호)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0) | 201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