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야국화 2014. 11. 20. 15:1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js@kha.or.kr
작성자 이재신 등록일 2014-11-19 조회수 727
첨    부  붙임1 요양기관 정보마당 변동내역.hwp
 붙임2 희귀난치성질환 및 결핵질환 등록 예시.hwp
 붙임3_등록기준 변경 4개 질환 및 변경내역.xlsx
 보험_제2014-559_2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변경사항_안내_1.pdf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930(2014.11.18)       
        
2. '15.1.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에서 결핵 질환을 별도 분리하여 관리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는 등록된 질환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희귀난치성질환과 결핵질환을 모두 보유한 환자들의 경우 각각 해당 질환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4.12.31. 이전 등록자(재등록자 제외)는 추가 등록  없이도 희귀난치성질환과 결핵질환 모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회원서비스/산정특례 자격확인/조회시 팝업 안내메시지 확인"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참고)
          ※ '15.1.1 이후 산정특례 등록한 질환자의 적용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 : 결핵을 제외한 모든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
              - 결핵질환 : 결핵질환(V206, V246)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

3. 또한, 공단은 희귀질환과 결핵질환 모두 보유한 환자에 대해 양 질환 모두 재등록 할 수 있도록 '14.11.19.~12.31.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검사항목)이 변경된 4개 질환("붙임3" 참조)의 변경기준을 알려 온 바 안내합니다.
          ※  변경된 4개 질환의 등록기준 적용시점
              - 재등록기준 : '14.11.19.부터 적용, 신규등록기준 : '15.1.1.부터 적용
 
 
붙임 : 1. 요양기관 정보마당 변동내역 1부.
          2. 희귀난치성질환 및 결핵질환 등록 예시 1부.
          3. 등록기준 변경 4개 질환 및 변경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