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ldm@kha.or.kr |
---|---|---|---|---|---|
작성자 | 이다미 | 등록일 | 2015-06-19 | 조회수 | 208 |
첨 부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90(2015.6.1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상황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재등록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산정특례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 대 상 :'15.6.1~'15.8.30 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암, 희귀난치질환자 - 기간 연장 : '15.8.31까지로 산정특례 기간 일괄 연장. 끝. |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19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0) | 2015.11.17 |
---|---|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안내 (0) | 2015.10.23 |
2015-7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0) | 2015.05.26 |
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0) | 2015.04.14 |
[고시 2015-3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0) | 201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