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야국화 2015. 4. 14. 14:36

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보험급여과-1615호)

답] 특례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