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보험급여과-1615호)
답] 특례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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