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5-05-21[최종수정일 : 2015-05-21] |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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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재현( ☎ 044-202-274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05-21 | 발령번호 | 2015-77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9호, 2015.3.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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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개 정 |
[별첨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 |
가. 심장의 양성신생물(D15.1) 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 증후군(M31.4) 카.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의 선천기형(Q26.0~Q26.4, Q26.8, Q26.9) 파. 흉곽의 혈관, 심장의 손상(S25~S26) | |
수술명(수술코드) |
약제성분명 |
가. 동맥간 우회로 조성술 (OA641, OA642, OA647, O1641~O1647) 나. 심장 창상봉합술(O1660) 다. 동맥관개존폐쇄술(O1671, O1672) 라. 대동맥축착증수술(O1680) 마.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O1690) 바. 심혈관단락술(O1701, O1702) 사. 폐동맥결찰술(O1703, O1704) 아. 심방중격결손조성술(O1705) 자.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11, O1721~O1723) 차. 판막협착증수술(O1730, O1740, O1750, O1760) 카. 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770) 타. 판막성형술(O1781~O1783) 파. 인공판막치환술(O1791~O1793, O1797) 하. 인공판막재치환술(O1794~O1796, O1798) 거. 활로씨 4 증후군 근본수술(O1800) 너. 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810) 더. 심내막상결손증 수술(O1821, O1822) 러. 좌심실류절제술(O1823) 머.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O1824) 버. 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O1825, O1826) 서. 관상동맥 내막절제술(O1830) 어.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O1840) 저. 동정맥기형교정술(O1841) 처.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O1850) 커. 좌우폐동맥 성형술(O1861) 터.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O1873, O1874) 퍼. 라스텔리씨수술(O1875) 허.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O1878) 고. 대혈관전위증 수술(O1879) 노. 인공심폐순환(O1890) 도. 개흉심장마사지(O1895) 로. 부분체외순환(O1901~O1904) 모. 국소관류(O1910) 보. 대동맥내풍선펌프(O1921, O1922) 소. 심낭루조성술(O1931) 오. 심낭창형성술(O1932, O1935) 조. 심막절제술(O1940) 초. 폐동맥혈전제거술(O1950) 코.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O1960) 토. 심내이물제거술(O1970) 포. 심장종양제거술(O1981, O1982) 호. 심박기거치술(O2001, O2004, 02005, O0203~O0210) 구. 부정맥수술(O2006, O2007) 누.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O0211, O0212) 두. 동맥류 절제술(O2031~O2033) 루.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M6510) 무.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OZ751) 부.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M6521, M6522) 수.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M6531~M6533)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M6546~M6548) 주.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 추.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 쿠.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M6571, M6572) 투. 경피적 대동맥판삽입(M6580, M6581, M6582) 푸.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M6595~M6597) 후.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M6603~M6605) 그.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M6611~M6613) 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M6620) 드.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 M6633, M6634) 르. 혈관색전술(M6644) 므. 심장이식술(Q8080) 브. 심장 및 폐이식술(Q8103) |
가. Alteplase 주사제 나. Tenecteplase 주사제 다. Urokinase 주사제 약제성분명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 ||
수술명(수술코드) |
수술명(수술코드) | ||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OA641, OA642, OA647, O1641~O1647)
- 중략 -
쿠.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M6571, M6572) <신 설>
투.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M6595~M6597) 푸.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후.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 그.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M6620) 느.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 M6633, 드. 혈관색전술(M6644) 르. 심장이식술(Q8080) 므. 심장 및 폐이식술(Q8103) |
가. 동맥간 우회로 조성술 (OA641, OA642, OA647, O1641~O1647)
- 중략 -
쿠.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M6571, M6572) 투. 경피적 대동맥판삽입(M6580, M6581, M6582) 푸.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M6595~M6597) 후.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그.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 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M6620) 드.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 M6633, 르. 혈관색전술(M6644) 므. 심장이식술(Q8080) 브. 심장 및 폐이식술(Q8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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