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고시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관련, 2015.2.1.적용)
1.외래에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에만 산정 특례 적용
예시) Q : 2월 1일 외래에서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고 2월 3일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A :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은 2월 1일은 특례대상이나 수술받지 않은 2월 3일은 특례대상이 아님
❍ 단,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당일에 동일의사에게 받은 타 상병의 진료건은 산정 특례 적용
(동일의사․동일처방전에 의거 조제하는 약국 약제비도 산정특례 적용)
☞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의 경우 5%, 의료급여의 경우 0%임
2.동일 입원기간 중 수술 또는 약제투여시 산정특례 적용
❍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수술당 수술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적용
❍ 고시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치료계획에 따라 1회 이상 투여한 경우 투여시작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적용(진료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에 적용가능)
- 새로운 병변 또는 재발 등으로 재투여한 경우에는 재투여시작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적용
❍ 고시에서 정한 수술과 약제투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술과 약제투여에 대해 각각 최대30일 적용
3.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
❍ 산정특례대상 상병으로 [별첨1,2]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았으나, 해당약제의 인정기준 외에 해당되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기타진료비용(입원비, 진찰료, 마취료, 검사료 등)은 산정특례대상으로 적용
4.급성기 중증뇌출혈환자 ’의 산정특례 적용 방법
❍ I60∼I62를 ‘주상병’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영상검사 등을 고려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로 진단된 경우 적용
예시) Q: 뇌출혈환자가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A: ‘급성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대상이 아님
❍ 급성기 중증뇌출혈로 산정특례 적용받던 중에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각각 적용 가능
(V268과 V191 모두 적용 가능)
5.복잡 선천성 심기형 질환자’의 적용 범위
❍ 고시에서 정한 심장 질환(별첨2) 중 ‘카항.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 및 ‘타항. 대정맥의 선천기형(Q26.0∼Q26.4, Q26.8, Q26.9)’에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가능
- 다 음-
Q21.0, Q21.1, Q24.0, Q24.1, Q25.0, Q26.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관련 질의응답 배부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ldm@kha.or.kr |
---|---|---|---|---|---|
작성자 | 이다미 | 등록일 | 2015-01-22 | 조회수 | 1607 |
첨 부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2 (2015. 1.2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15-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및 기간 확대 관련 질의응답'을 배부하였기에 안내합니다. 붙임 :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관련 질의응답 |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 2015-3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0) | 2015.03.03 |
---|---|
희귀난치성질환(결핵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 (0) | 2015.02.16 |
[고시 2015-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0) | 2015.01.13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레이아웃 변경 안내 (0) | 2014.12.30 |
초희귀‘고암모니아혈증’신약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0) | 201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