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결핵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

야국화 2015. 2. 16. 14:59

희귀난치성질환(결핵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5-02-12 조회수 729
첨    부  보험_제2015-71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pdf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zip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547(2015.2.12)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일부질환의 등록
기준(검사항목) 변경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일자 : 2015.3.1.부터 적용
          - 변경질환 : 성인형 척수성 근육위축 등 14개 질환
          -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검사항목 변경

붙임 1. 등록기준 변경질환 및 변경내역 1부
        2. 희귀난치성질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히스토리 1부
        3. 희귀난치성 및 결핵질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1부

 

붙임1)진단 기준변경(2015 3 1 반영).xls

 

붙임3)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검사항 목및검사기준(15 3 1 반영) (2).xls

 

붙임3)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검사항 목및검사기준(15 3 1 반영) (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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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진단 기준변경(2015 3 1 반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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