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 2.1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2.20% 인상도 최종 결정 -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건강보험료율 : 1.35% 인상 ○ (‘14년) 보수월액의 5.99% → (’15년) .. 보건복지부 2014.06.20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제도 개선 시행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제도 개선 시행 등록일 2014-06-13 조회수 22 담당자 서정현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급여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지원 절차를 .. 보건복지부 2014.06.13
종합병원도‘비급여 진료비’가격 파악 쉬워진다 종합병원도‘비급여 진료비’가격 파악 쉬워진다 등록일 2014-06-12 조회수 47 담당자 김대욱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안 제시 - - 상급종합병원(’13.9월)에 이어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올 8월)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종합병.. 보건복지부 2014.06.12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2014.6.1 제목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등록일 2014-05-29 조회수 61 담당자 김한숙 담당부서 중증질환보장팀 - 암·뇌신경 질환․난치성 통증 환자 등 약 20만명 혜택, 연간 약 540억원 보험재정 소요 - -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추진 일환 - □ 암환자(대장·.. 보건복지부 2014.05.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제 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실 전화번호 02-705-9214 이메일 kdk@kha.or.kr 작성자 강대경 등록일 2014-05-19 조회수 496 첨 부 기정 제2014-1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시행)_홈페이지 게재.pdf (2014.05.0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2014.05.20
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제목 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2014-05-14[최종수정일 : 2014-05-15] 조회수 580 담당자 신욱수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201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건복지부 2014.05.15
제 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제 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부서명 기획정책실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4-05-13 조회수 62 첨 부 기획정책_제2014-133_1_의료기기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공포_알림.pdf 의료기기법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의료기기법_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4.05.13
[고시2014-67호]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안내 제 목 [고시2014-67호]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05-13 조회수 39 첨 부 보험_제2014-230_1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_고시개정_안내.pdf 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_고.. 보건복지부 2014.05.13
선택진료비: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보도자료 5월 1일(목) 석간(5.1.목.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4월 30일 / (총 8 매)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곽 순 헌 전 화 044-202-2470 담 당 자 김 대 욱 044-202-2474 보험급여과 과 장 손 영 래 044-202-2730 담 당 자 모 두 순 044-202-2732 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보건복지부 2014.05.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6.5.]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2014.5.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보건복지부 201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