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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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9 | 조회수 | 61 | |||||||||||||||||||||||||||||||||||||||
담당자 | 김한숙 | 담당부서 | 중증질환보장팀 | |||||||||||||||||||||||||||||||||||||||
- 암·뇌신경 질환․난치성 통증 환자 등 약 20만명 혜택, 연간 약 540억원 보험재정 소요 - -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추진 일환 - □ 암환자(대장·직장암, 폐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부정맥 환자, 뇌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6월 1일부터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ㅇ 6월 1일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ㅇ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6월 1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
□ 우선,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ㅇ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정하여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ㅇ 금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2만5천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도 급여로 전환된다. *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 심장내 부정맥 발생 부위를 고주파로 지지는 시술 ㅇ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서, 병변이 복잡한 환자에서 시술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연간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ㅇ 이와 함께, “고주파절제술”의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 특이적 부정맥 환자 : 시술 중 발생한 심방조동, 심기능 저하가 동반된 심실조기수축 등 □ 전신·부분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학적 기준에 맞게 확대된다. *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 뇌전증 억제를 위하여 미주신경에 지속적 전기자극이 가능토록 자극기를 심어주는 시술 *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 난치성 통증조절을 위하여 척수신경에 지속적 전기자극이 가능토록 자극기를 심어주는 시술 ㅇ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3년 약물치료 불응 → 2년 약물치료 불응),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Lennox-Gastaut Syndrome)도 급여대상에 포함하였다.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환자 부담금은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 Lennox-Gastaut syndrome : 뇌전증증후군으로 뇌의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다양한 종류의 전신발작과 전형적인 뇌파소견, 진행되는 정신지체가 특징인 난치성 질환 ㅇ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동 시술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3개월 적용 후 효과가 없을시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통상의 치료로 효과없음 □ 또한, 수술시간 단축, 수술편의성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및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에 대해서도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ㅇ “자동봉합기”는 수술 부위를 빠르고 편리하게 봉합(꿰매는)하는 기구로서 사용대상 수술범위에 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을 추가하였고, 소모성 재료(특수침) 인정갯수를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개(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하였다. ㅇ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는 복강경시술시 한쪽 손을 직접 환부 내로 넣을 수 있도록 수술 절개 부위에 거치하는 치료재료로서 급여인정 대상에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등 수술을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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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기 존 |
확 대 내 용 |
항암제 선택 유전자 검사 8종 |
비급여 |
신규 급여 항목 등재
①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②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③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 염색검사
④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⑤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⑥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정량)
⑦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
⑧ C-Kit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 위장관간질종양(GIST) 및 CBF AML(Core binding factor acute myeloid leukemia), chloroma 환자에서 인정 |
미주신경 자극기설치술 |
3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 |
적응증 확대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 및 Lennox -Gastaut syndrome |
척수신경 자극기설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 (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 및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암성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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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 *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CRPS는 진단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조기시행 가능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
<적응증> 지속성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지속성 심방조동(Atrial Flutter) 지속성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비지속성 심실빈맥은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조절되지 되는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 2회까지 인정 |
적응증 추가 및 기준 완화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시 발생한 심방조동 및 좌심실기능부전을 동반한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추가
심방세동 시술 횟수 제한 ‘삭제’ |
삼차원 빈맥 지도화 |
비급여 |
신규 급여 항목 등재 conventional 부정맥고주파절제술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비전형적 심방조동 등에서 실시 |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 |
복강경하 신적출술(이식용)시 사용한 경우에 인정 |
적응증 확대 장기 이식용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수술시에도 인정 비관혈적(내시경) 수술시 상처 보호용(Wound protector)으로 인정 |
자동봉합기 |
<적응증> ⑴ 식도 및 위수술 ⑵ 결장, 직장, 소장수술 ⑶ 신적출술 및 신부분절제술 ⑷ 간절제술, 췌장수술, 비장수술 ⑸ 자궁적출술, 난소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⑹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기포절제술, 폐전적출술 ⑺ 방광대치술, 요관장피부문합술, 방광확대성형술
<분리형 특수침 인정갯수> : 2개까지 인정하며, 폐수술은 3개까지 인정 |
인정 수술 및 인정갯수 확대
방광전적출술, 담낭절제술, 신요관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도 추가 인정
수술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 6개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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