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택진료비: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야국화 2014. 5. 12. 14:43

보도자료

51() 석간(5.1..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430/ (8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곽 순 헌

전 화

044-202-2470

담 당 자

김 대 욱

044-202-2474

보험급여과

과 장

손 영 래

044-202-2730

담 당 자

모 두 순

044-202-2732

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1일부터 6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14.2.11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참고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

 

-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1550%만 가산토록 조정

 

- (선택의사) 병원별 80%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

*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3,300)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사례1]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사례2]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여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6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FAX : (044) 202 - 3926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선택진료 관련 주요내용

붙임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5조제3항 관련)

1. 진찰(한방포함)

1. 진찰(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진찰료의 55%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진찰료의 40%이내의 -------------------------------

2. 의학관리(한방포함)

2. 입원(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입원료의 2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15%이내의--------- ---------------------

3. 검사(한방포함)

3. 검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사료의 5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30%이내의---------- -----------------------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15%(방사선치료료는 3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60%)이내의 ------------------- -------------

5. 마취

5. 마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50%이내의 ------- ------------------------

6. 정신요법

6.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30%(심층분석은 60%)이내의-------------- -------------

7. 처치·수술(한방포함)

7. 처치·수술(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50%이내의 ------ -----------------------

8. ·구 및 부항

8. ·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50%이내의 - -------------------------------

붙임2

선택진료 관련 주요내용

* 본 계획을 토대로 한 개략적 추정치

 

? 연도별 선택진료비의 변화 양상

 

<2014> 선택진료비 금액이 평균 35% 감소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1550%만 가산토록 조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수술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2015> 선택진료의사 감소, 비선택의사 증가

병원별 80% 진료과목별 65% (3명당 2)

 

<2016> 선택진료의사 감소, 비선택의사 증가

진료과목별 65% (3명당 2) 진료과목별 30% (3명당 1)

구분

현재(‘13년기준)

‘15

‘16

전체 선택의사수

9,900여명

7,700여명

3,300여명

상급

종합

병원

선택의사수

5,700여명

4,400여명

2,000여명

자격의사대비(7,200)

선택의사비율

79%

61%

28%

진료의사대비(20,000)

선택의사비율

29%

22%

10%

 

 

* ‘13년 조사된 인력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 변동과정에 대한 오차 존재

 

 

<2017>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14년에 감소시키고 남은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50% 지원

 

 

< 선택진료비 연도별 축소·전환 규모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선택진료비의 감축 비중

 

35%

 

15%

 

30%

 

20%

개략적인

감축 규모

 

5,100여억

 

2,200여억

 

4,400여억

 

3,600여억

 

? 선택진료비 감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기본원칙)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가조정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환자안전(Safety) 등 환자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

올바른 종별 기능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유도

연도

 

건강보험 적용 방안

 

총 규모

 

 

 

 

 

‘14

 

고도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 인상

 

- (필요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도 수술 등 수가를 현실화하여, 전문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방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고도 의료행위의 수가 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

 

- (필요성) 중증환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의료수가 신설 및 조정

- (방안) 암질환대상 공동진료수가 (상급종합병원 한정), 입원중 협력진료, 가정간호 및 수혈관리 등 분야

 

5,100여억

3,500여억

1,600여억

 

 

 

 

 

‘15~

’16

 

환자의 감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조정

 

- (필요성)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Safety)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감염안전관리 관련 수가 체계 마련

- (방안) 소독무균주사 등 감염관련 수가 인상 및 낙상방지의료과오예방 등 환자안전을 위한 별도의 수가체계 마련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신설

 

- (필요성)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선택 비용건강보험체계 내에 제도화

- (방안)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수련, 중증질환 진료 등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 적용 (본인부담 50%)

 

진료협력병원협력진료 수가 신설

- (필요성) 상급병원중소병원이 자기역할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뢰회송 등 진료협력을 강화

- (방안) 회송시 정보제공 및 회송 노력에 대해 수가 보상 강화

 

6,600

1,200

5,000

400

 

 

 

 

 

‘17

 

‘(가칭)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

- (필요성) 양질의 진료 및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사 선택권을 보호

- (방안) 의사의 전문성, 환자의 병원선택 기준, 진료과의 의사수 등을 고려한 의사기준 마련, 진료비에 대해 가산 적용 (본인부담 50%)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