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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일(목) 석간(5.1.목.06: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4월 30일 / (총 8 매)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 ||
의료기관정책과 |
과 장 |
곽 순 헌 |
전 화 |
044-202-2470 | |
담 당 자 |
김 대 욱 |
044-202-2474 | |||
보험급여과 |
과 장 |
손 영 래 |
044-202-2730 | ||
담 당 자 |
모 두 순 |
044-202-2732 |
-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
※ ‘14.2.11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참고 |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년)
-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 (선택의사) 병원별 80% →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 *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 |
☞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
검사 |
영상 |
마취 |
진찰 |
의학관리 |
정신 |
처치․수술 |
침․구․부황 |
현행 |
50% |
25% |
100% |
55% |
20% |
50% |
100% |
100% |
변경 |
30% |
15% |
50% |
40% |
15% |
30% |
50% |
50% |
○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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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사례2]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여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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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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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F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붙임> 1.「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선택진료 관련 주요내용
붙임1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 |
1. 진찰(한방포함) |
1. 진찰(한방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중 진찰료의 55%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진찰료의 40%이내의 ------------------------------- |
2. 의학관리(한방포함) |
2. 입원(한방포함)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입원료의 2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 15%이내의--------- --------------------- |
3. 검사(한방포함) |
3. 검사(한방포함)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사료의 5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 30%이내의---------- ----------------------- |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 15%(방사선치료료는 3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60%)이내의 ------------------- ------------- |
5. 마취 |
5. 마취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 50%이내의 ------- ------------------------ |
6. 정신요법 |
6. 정신요법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 30%(심층분석은 60%)이내의-------------- ------------- |
7. 처치·수술(한방포함) |
7. 처치·수술(한방포함)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 50%이내의 ------ ----------------------- |
8. 침·구 및 부항 |
8.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 50%이내의 - ------------------------------- |
붙임2 |
선택진료 관련 주요내용 * 본 계획을 토대로 한 개략적 추정치 |
? 연도별 선택진료비의 변화 양상
<2014년> 선택진료비 금액이 평균 35% 감소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구분 |
검사 |
영상 |
마취 |
진찰 |
의학관리 |
정신 |
처치․수술 |
침․구․부황 |
현행 |
50% |
25% |
100% |
55% |
20% |
50% |
100% |
100% |
변경 |
30% |
15% |
50% |
40% |
15% |
30% |
50% |
50% |
<2015년> 선택진료의사 감소, 비선택의사 증가
○ 병원별 80% → 진료과목별 65% (3명당 2명)
<2016년> 선택진료의사 감소, 비선택의사 증가
○ 진료과목별 65% (3명당 2명) → 진료과목별 30% (3명당 1명)
구분 |
현재(‘13년기준) |
‘15년 |
‘16년 | |
전체 선택의사수 |
9,900여명 |
7,700여명 |
3,300여명 | |
상급 종합 병원 |
선택의사수 |
5,700여명 |
4,400여명 |
2,000여명 |
자격의사대비(7,200명) 선택의사비율 |
79% |
61% |
28% | |
진료의사대비(20,000명) 선택의사비율 |
29% |
22% |
10% |
* ‘13년 조사된 인력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 변동과정에 대한 오차 존재
<2017년>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 ‘14년에 감소시키고 남은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50% 지원
< 선택진료비 연도별 축소·전환 규모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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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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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2016 |
|
2017 |
선택진료비의 감축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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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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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30% |
|
20% |
개략적인 감축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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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여억 |
|
2,200여억 |
|
4,400여억 |
|
3,600여억 |
? 선택진료비 감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 (기본원칙)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가조정
①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② 환자안전(Safety) 등 환자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
③ 올바른 종별 기능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유도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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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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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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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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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도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 인상
- (필요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도 수술 등 수가를 현실화하여, 전문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방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고도 의료행위의 수가 인상
②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
- (필요성) 중증환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의료수가 신설 및 조정 - (방안) 암질환대상 공동진료수가 (상급종합병원 한정), 입원중 협력진료, 가정간호 및 수혈관리 등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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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여억 ① 3,500여억 ② 1,600여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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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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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조정
- (필요성)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Safety)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감염․안전관리 관련 수가 체계 마련 - (방안) 소독․무균주사 등 감염관련 수가 인상 및 낙상방지․의료과오예방 등 환자안전을 위한 별도의 수가체계 마련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신설
- (필요성)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선택 비용을 건강보험체계 내에 제도화 - (방안)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수련, 중증질환 진료 등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 적용 (본인부담 50%)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 신설 - (필요성) 상급병원․중소병원이 자기역할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뢰․회송 등 진료협력을 강화 - (방안) 회송시 정보제공 및 회송 노력에 대해 수가 보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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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여억 ③ 1,200여억 ④ 5,000여억 ⑤ 400여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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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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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칭)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 - (필요성) 양질의 진료 및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사 선택권을 보호 - (방안) 의사의 전문성, 환자의 병원선택 기준, 진료과의 의사수 등을 고려한 의사기준 마련, 진료비에 대해 가산 적용 (본인부담 50%) |
|
3,600여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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