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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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정책실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4-05-13 | 조회수 | 62 |
첨 부 | ![]() ![]() ![]()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3668(2014.5.9)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대상의료기기 사용 환자에 대한 회수사실 통보 의무화(제32조3 제5항)및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표준코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 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전체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08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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