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야국화 2014. 6. 20. 16:1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 2.1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2.20% 인상도 최종 결정 -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건강보험료율 : 1.35% 인상

 

(‘14) 보수월액의 5.99% (’15) 보수월액의 6.07%

 

?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2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

< 주요 항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방사선치료, 심장뇌수술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 강화

 

노인 임플란트 지원

- ’15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 (선택진료개선) 병원별 선택의사비율 80% 진료과별 65%로 축소

- (상급병실개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 50% 70%상향 조정,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 (간병제도개선)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 추진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 강화도 구체적 항목을 추후 정하여 시행

 

? 환산지수 : 평균 2.20% 인상

 

병원 1.7%, 의원 3.0%,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보건복지부는 6.1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다.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중기보장성 강화계획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한편, 지난 6.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붙임> 1.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2. 건강보험료율 및 환산지수 결정 체계
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붙임 1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인상 전(’14.4)

 

인상 후(’15)

직장(가입자당)

 

94,290

 

95,550(1,260)

지역(세대당)

 

82,290

 

83,400(1,110)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

 

2015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구 분

환산지수

협상결과

2014

2015(인상률)

병 원

68.8

70.0

1.7

체결

의 원

72.2

74.4

3.0

체결

치 과

75.8

77.5

2.2

건정심 결정

한 방

74.4

76.0

2.1

건정심 결정

약 국

72.8

75.1

3.1

체결

조 산 원

110.0

113.5

3.2

체결

보건기관

71.0

73.1

2.9

체결

평 균()

2.20

 

 

붙임 2

건강보험료율 및 환산지수 결정 체계

 

보험료율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73)

 

* 보험료율(%) : (’10)5.33 (’11)5.64 (’12)5.80 (’13)5.89 (’14)5.9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4)

 

- 복지부장관 소속, 25으로 구성(위원장 : 복지부차관)

 

* 가입자대표(8) : 근로자단체 2, 사용자단체 2,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

* 공급자대표(8) : 의협(2),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제약협회

* 공익대표(8) :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각 1, 전문가 4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야 함(§45)

 

- 직전 계약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6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

 

재정운영위원회(§33)

 

- 건강보험공단 소속, 30으로 구성(위원장 : 공익대표 중 호선)

 

* 직장가입자대표(10) : 근로자단체 5, 사용자단체 5

* 지역가입자대표(10) : 농어업인단체 3, 자영업자단체 3, 시민단체 4

* 공익대표(10) : 복지부, 기재부 각 1, 전문가 8

붙임 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연간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입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8,192

451,733

보험료수입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474

281,650

323,785

358,534

386,110

국고

지원

일반회계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2

42,129

44,980

50,193

증진기금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1

9,567

10,073

9,986

기타수입

2,186

2,147

2,513

2,947

3,449

3,916

4,243

4,242

4,293

4,605

5,444

지 출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415,287

보험급여비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376,318

402,723

관리운영비

7,085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40

11,387

12,179

기타지출

830

831

380

764

610

623

664

687

836

330

385

당기수지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30,157

36,446

적 립 금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82,203

 

환산지수(평균) 인상률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인상률

2.97%

2.65%

2.99%

3.50%

2.30%

1.94%

2.20%

2.05%

1.64%

2.20%

2.36%

* ’14년 환산지수 인상율: 2.36%

 

보험료율 인상률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인상률

8.5%

6.75%

2.38%

3.9%

6.5%

6.5%

0.0%

4.9%

5.9%

2.8%

1.6%

<직장>

보험료율

3.94%

4.21%

4.31%

4.48%

4.77%

5.08%

5.08%

5.33%

5.64%

5.80%

5.89%

<지역>

부과점수당

금액

115.8

123.6

126.5

131.4

139.9

148.9

148.9

156.2

165.4

170.0

172.7

* ’14년 보험료율 인상율 : 1.7% (직장 보험료율 5.99%, 지역 부과점수당 금액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