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4월부터 의료비 지원대신 건보 적용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차상위계층은 4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돼.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국고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던 18세 미만 아동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혀.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보다 많지만 최저생계비의 120%(159만1931원)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으로 그동안 18세 미만,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을 받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
따라서 모든 차상위계층은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 그러나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는 면제하고, 본인부담금도 의료비를 지원받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면 1회 진료당 본인부담금으로 1000∼1500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진료비의 14%를 내면 돼.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 23만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돼 올해 예산 262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하지만 건강보험은 그만큼 지출이 늘게 돼.
의약품 쇼핑’ 상반기 내 전면 금지
여러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약을 여러 차례 고의로 처방ㆍ조제받는 이른바 `의약품 쇼핑 행위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전면 금지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 같은 의약품을 고의로 부당하게 중복 처방ㆍ조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복지부는 고의로 의약품을 중복 처방ㆍ조제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상담을 통해 계도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부당하게 중복 처방ㆍ조제받은 약값을 모두 환수할 방침.
중복 진료나 과잉 입원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이밖에 의료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인상
복지부, 관련고시 입안예고...2만7500원→2만81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소폭 인상돼.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혀.
개정안을 보면, 방문간호 지시서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비용이 1만50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8300원에서 4만9300원으로 인상.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역시 의료기관의 경우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소폭 올라 .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해.
또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는 1인 수급자에 대해 1일 최대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토록 해.
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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