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간(3년) 초과시 청구코드 등 안내

야국화 2009. 1. 2. 13:28
 

1. 근거 : 가. 대병협보험 제2008-678호(2008.12.31)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928호(2008.12.31)

2. 보건복지가족부는 B형 간염치료제(제픽스정 제외)의 경우, 보험급여 인정기간을 최대 3년(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하여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1정당 3,323원(시럽의 경우 1ml당 332원)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투약된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공문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각 1부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가족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간(3년) 초과시 청구코드 등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4호('08.12.30)

    2. B형 간염치료제(제픽스정 제외)의 경우, 보험급여 인정기간을 최대 3년 (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하여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1정당 3,323원(시럽의 경우 1ml당 332원)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투약된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구방법 등 안내.  끝.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한국제약협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약무사무관

 

보험약제과장

전결 12/31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928

(2008. 12. 31.)

접수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7426

전송

02-2023-7433

/

ykjeong@mw.go.kr

/

대국민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

 

<붙임>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투약된 B형간염치료제 청구코드

약 품 명

코 드

금 액

3년 이후 헵세라 10mg

J00891901

3,323원

3년 이후 레보비르 30mg

J13103071

3,323원

3년 이후 레보비르 20mg*

J13103072

3,323원

3년 이후 바라크루드 0.5mg

J23350431

3,323원

3년 이후 바라크루드 1mg

J23350441

3,323원

3년 이후 바라크루드시럽 1ml

J23350421

332원

  *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레보비르캡슐10mg 2캡슐을 처방하는 경우에 적용


□ 처방내역 작성예시


(예시1) 헵세라정을 3년이상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헵세라정을 30일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교부번호

처방

일수

줄번호

구분코드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090102000001

30

001

002

003

3

3

3

A23401021 카바로신정

A43800021 모티리움정

J00891901 3년이후 헵세라 10mg

1

1

1

3

3

1

7

7

30

  


(예시2) 헵세라정을 2년 11개월(1,065일) 복용했던 환자에게 헵세라정을 60일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교부번호

처방

일수

줄번호

구분코드

코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090102000001

 

 

30

 

 

001

002

003

004

3

3

3

3

A23401021 카바로신정

A43800021 모티리움정

E00891901 헵세라 10mg

J00891901 3년이후 헵세라 10mg

1

1

1

1

3

3

1

1

7

7

30

30

  


※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한 헵세라정(1정)에 대한 본인부담 산정방법

    - (헵세라정 실구입가 - 3,323원) + {3,323원 × 법정본인부담율(약국의 경우 30%)}


 

3???????_?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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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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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2008-6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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