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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장비의 '양도 또는 폐기 등' 절차 안내

야국화 2023. 8. 10. 11:27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장비의 '양도 또는 폐기 등'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119(2023.8.4.)
 
2.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로 지원된 의료장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운영 지침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처분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폐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의 중단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고 장비·시설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양도(매각 포함)

,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교부 목적 및 운영

지침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지자체는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아울러,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을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주소 및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접속 방법, 등록 및 보고절차 등 상세내용은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 개정안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메뉴에서 다운로드 

붙임.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최종)20230809.hwp
1.06MB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35(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26조의6 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시행령] 1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5조 및 시행령 제16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189, ’22.1.28.)
29(중요재산의 보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구입 가격 5백만 원 이상의 물품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시하고 반기별로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
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
3. 항공기의 경우 10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
30(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법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

 

28(중요재산의 보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구입 가격 5백만 원 이상의 물품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시하고 반기별로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
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
3. 항공기의 경우 10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
29(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법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반드시 협의
질병관리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40, ’22.1.3.)

 

46(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ㆍ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
3. 항공기의 경우 10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시행령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7(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15조에 따른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48(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35조의2에 따른다.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등이보조금법35조의2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