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75(2023.8.21.)
2.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의 잔량을
불법 반출하여 자가투여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병원 내 프로포폴 등의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1.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에 CCTV 설치 권고 2. 폐기관리 강화 -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바이알 신속히 폐기용기에 수집 - 폐기용 앰플·바이알을 다시 꺼내기 어려운 폐쇄형*수집용기 설치 * 우편함, 의류수거함처럼 물리적으로 꺼내기 힘든 폐쇄형 구조 3. 교육관리 강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간호사 등 대상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규정, 마약류 오남용 사례, 의료인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 마약류 중독 조기발견 및 치료 관련 교육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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