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임시공휴일 가산 관련 안내/2023.10.2

야국화 2023. 9. 19. 11:40

임시공휴일 가산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6(2022.9.18.)

 2. 보건복지부는 2023.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임시공휴일('23.10.2.)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7)

10월2일 임시공휴일 혈액투석 공휴가산은 응급이외에는 가산할수없다는
 답변받았습니다(033-739-1534 의료수가개발부)                  
  2017년10월2일  임시공휴일 공휴가산은 그당시 복지부 행정해석이 
별도로있어 인정해주었으나 올해는 별도의 행정해석 없음 

 

2020.8.17
임시공휴일 (8월17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3318 (2020. 7.27)
 
    2. 보건복지부는 2020.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7.21. 국무회의)
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
될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
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알려온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10.2
산재보험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 5138(2017.9.18.)

2. 위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됨
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안내합니다.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
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끝.
2015.8.14
임시공휴일 수술 및 처치 관련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403 (2015. 8. 7)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441 (2015. 8. 1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 휴일에 해당한다고 알려온바 있습니다.

    3. 또한 2015.8.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15.8.11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사전 예약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 처치(입원처치는 제외)시행 되는 경우 가산
이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 가산율 : 외래 진찰료- 30% , 수술(시술) 및 마취 - 50% )

   4. 이 경우, 환자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
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가산을 적용한 청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조정 일정을 감안하여 2015. 8. 25 이후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
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